금광교회 규정집
🏠 규정집 홈
실 (室)
당회운영시행규칙 목양실 인사실 재정실 정책실
국 (局)
교육국 금광추모동산 미디어국 사회복지국 선교국 시니어국 시설안전국 예배국 찬양국 청년부 행정관리국 훈련국
찬양국 규정 및 사역백서
찬양국 시행규칙 (2020)
⚠ 개정안 (2025, 미결)
사역백서
본문
연혁
제정 2020. 6. 30.

찬양국에 대한 시행규칙

금광교회 찬양국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광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찬양국 및 찬양국내 각 찬양사역부서(이하 '찬양부서'라 한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찬양국 및 찬양부서 등의 조직과 운영 등의 최선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2조 (장소 및 소속) 본 규정이 적용되는 찬양국과 찬양국 소속 찬양부서는 교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2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에 그 장소를 두고, 교회의 소속이 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회 찬양국 및 찬양국내 각 찬양사역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찬양국 사역) 찬양국의 사역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회 정규 찬양사역조직의 찬양사역 전반적인 사항
찬양국 전체 소속 부서에 관한 지도, 감독, 사역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찬양대장,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등의 임면(당회에 청원 포함)에 관한 사항
찬양국 및 찬양부서 예산 수립 및 집행(결산) 확인 (1차 자체계획수립은 각 부서 위임)
찬양국 및 찬양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및 월별 행사에 관한 사항
교회음악의 선곡, 연주, 행사, 찬양예배, 악보관리 등 교회음악 전반에 관한 사항
교회음향 및 음악 기자재에 관한 관리 및 운영
기타 교회찬양 및 음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대외 교회 찬양사역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조직구성 및 임원선임)
조직구성 및 임명 등의 기본사항은 교회 인사에 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찬양국의 결정에 따르되, 찬양국장, 찬양사역원장, 담당교역자, 찬양대장은 인사당회를 거쳐 당회의 의결로 담임목사가 1년 임기로 임명하며, 1년내 변동시에도 당회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찬양국은 찬양국장과 찬양사역원장, 총무, 회계로 구성하고, 담당교역자를 둔다.
각 찬양대는 대장, 총무, 서기, 회계, 각 파트장 및 부서팀장(악보 등)으로 구성하며, 특성과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담당자 및 조직을 찬양국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찬양대 총무는 찬양대의 정식임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찬양대장이 추천하고 찬양대 총회에서 임명한다.
임원은 각 찬양대원이 동의하는 선임절차를 통해, 선출하여 자체 임명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찬양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역할과 범위 및 협력) 교회찬양사역의 전체적인 행정과 관리 및 사역지원은 교회에서 임명(인사당회)한 찬양국 및 찬양부서 임명자가 담당하되, 교회찬양사역의 특성상 음악적 존중(지휘자, 리더, 반주자, 유급자 등)을 유지하면서 상호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찬양국장
가.담당장로로 찬양국 및 찬양부서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나.교회 찬양사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방향 검토 및 필요시, 당회협의보고후 실행한다.
다.당회에 필요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 찬양국 및 찬양부서의 원활한 찬양사역을 돕는다.
라.필요에 따라 찬양국 회의 및 총회를 소집하고, 적정하게 회의와 총회를 진행한다.
마.찬양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및 유급단원 면접 및 선정에 참여하여 결정한다.
바.중요한 사항에 대한 각 찬양부서 장(행정/총괄) 및 지휘자/반주자/관현악 등(음악)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한다.
사.찬양국과 찬양부서를 격려하고 권면한다.
아.기타 찬양국 및 찬양부서의 주요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찬양사역원장
가.찬양국장과 협력하여, 세부적인 찬양국 사역업무를 진행한다.
나.찬양국 총무와 회계를 추천하여 찬양국장과 협의한다.
다.각 찬양대장, 단장 및 리더들과 1차적인 소통과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역협력을 논의한다.
라.각 찬양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사전에 취합하고 검토하여 찬양국장에게 보고하며, 최종결과를 각 찬양부서(장)에 회신한다.
마.교회 찬양사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방향 검토 협력한다.
바.기타 찬양국 및 찬양부서의 주요한 세부사항
사.담당 사역기간동안 찬양국내 정리된 회의 및 사역자료 등을 차기 찬양국(원장)에게 인계한다.
총무
가.찬양사역원장과 협력하여, 찬양국내 총무로서 사역업무를 진행한다.
나.찬양국내 및 각 찬양부서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 및 안내를 담당한다.
다.각 찬양부서의 총무등과 소통,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역지원을 협의하고, 필요시 찬양사역원장에게 보고한다.
라.찬양국 회의 및 사역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마.교회예배 찬양의 년간 예정표를 가급적 년말, 년초에 취합하여 찬양국내 전체 공지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도록 한다.
회계
가.찬양국 필요재정지출을 교회지출결의서로 교회(찬양국)에 청구하여 교회예산을 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교회감사에 적정한 장부의 기장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나.각 찬양부서의 회계관리(회계계정 및 기록에 대한 안내 등)를 년초 및 감사1개월전에 각 찬양부서 회계의 업무를 지원하고, 반기별 회계결산을 1차적으로 확인하여 교회감사기간내 감사가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다.찬양 유급자 현황을 찬양사역원장에 확인받아, 교회재정에 지급신청한다.
담당교역자
가.찬양국 임원들과 협력하여, 평일에 교회에서 업무진행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나.찬양국 및 찬양부서의 사역관련하여, 교역자그룹과 필요한 논의와 진행을 담당한다.
다.주일 찬양(1,2,3부 등) 선곡 등에, 참조되도록 설교주제와 교회사역행사를 사전에 지휘자에게 공지 및 안내한다.
라.외부 특주 및 특송 섭외 검토시, 총무를 통해 찬양국내 전체 공지하도록 한다.
마.찬양 유급자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정리, 보관하고, 차기 교역자에게 인계한다.
바.교회 찬양사역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방향 검토에 협력한다.
찬양대, 찬양단, 관현악단 임원 — 본 규정의 해당 사항(제5장 등)에 따라 역할을 성실히 담당한다.
지휘자 / 찬양리더
가.주일예배, 절기 음악회, 특별집회, 특송 등 교회 각 찬양대·찬양단 등의 음악지도, 연습
나.교회절기 및 설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곡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선곡 및 연주의 적정한 사전준비로 관현악단, 편곡자, 악보계 등의 원활한 사역협력준비를 돕는다.
라.찬양사역을 위해 협력하는 타 부서에 대해, 의사결정 및 소통은 해당부서 대장과 단장을 우선적으로 한 후, 실무를 진행한다.
마.찬양대 반주자 및 솔리스트 추천한다.
바.찬양대원/단원의 음악적 소양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솔리스트 육성한다.
사.찬양대원/단원의 파트(Part)편성과 필요시, 오디션(Audition)실시 및 평가를 주관한다.
아.각 찬양대과 찬양단 및 방송실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존중을 도모한다.
반주자 / 편곡자
가.주일예배, 절기 음악회, 특별집회, 특송등 각 찬양부서 담당찬양 및 연습 등의 반주를 담당한다.
나.지휘자 지휘에 따라 찬양반주를 협력한다.
제 3 장 재무 및 회계
제7조 (재정운영) 재정은, 교회예산과 자체예산으로 구분하고, 악보비용과 가운(gown) 등은 교회예산으로 하고, 그 외의 지출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
제8조 (수입과 지출)
수입은 교회의 예산과 소정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지출은 교회의 예산, 행사비, 선교후원금, 경조비, 사무관리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9조 (회계와 감사보고)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수입금액중 교회예산은 금광교회(찬양국) 금융실명제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반드시 교회감사기간내 감사를 득하고, 익년 1월내 차기 찬양국과 각 부서 임명자(회계)에게 인수인계하여 찬양사역이 잘 되도록 한다.
교회예산외(자체회비, 후원비, 기타수입 등)에는 각 부서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자체 운영하여 교회감사를 대체하도록 한다.
회계담당자는 교회지출결의서로 교회(찬양국)에 청구하여 교회예산을 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교회감사에 적정한 장부의 기장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 4 장 회의 및 집행
제10조 (소집과 의장)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찬양국장이 소집하되, 개최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며, 가급적 1월과 12월에 진행으로, 원활한 사역진행을 도모한다.
임시총회는 찬양국장이 필요할 때, 임원회의 결의 또는 각 부서 임명자(대장/단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찬양국장이 소집한다.
정기 월례회는 찬양국에서 교회찬양사역의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임시 월례회는 찬양국장이 찬양국 사역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자체 회의 소집은 제 장, 제 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제11조 (의결 및 집행)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제적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서원하고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임원회는 임원 정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찬반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예산편성 및 결산과 사업계획 및 보고
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다.연간 활동계획
라.임원선임
임시총회에서는 사업계획 이외의 특별활동 계획을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의 및 집행한다.
가.행사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나.예산과 집행 실적보고
다.찬양 및 봉사관계
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마.당회에 관한 사항
바.대원의 신상관리와 상벌에 관한 사항
사.찬양대에 필요한 각종 악보, 성가복 및 비품 등의 구입과 관리에 대한 사항
아.대원의 건의, 신앙성장, 친목, 품위유지, 성가대 발전, 질서유지, 실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사소통 및 전달) 찬양부서간에 상호 사역관련사항 등을 전달 및 협의하거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단장) 및 총무를 경유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찬양대, 찬양단 및 관현악단
제13조 (자격)
본 교회 성도로서 세례를 받은 19세 이상 신앙이 투철하고 찬양대, 찬양단원으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며, 차기 교회세례를 받기로 한 자는 세례까지는 임시직으로 한다.
본 교회 신규등록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여,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동체성을 도모한후, 찬양대원 또는 찬양단원의 자격은 가진다.
관현악단원 유급자는 첨부-2의 선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는 지휘자와 관현악단장의 면담과 결정에 따라 1차 결정하여 일정기간(예:4주) 연주후, 최종선발을 결정한다.
제14조 (선발)
신입대원의 선발은 6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1안-지휘자의 오디션에 합격), (2안-찬양대장과 지휘자 면담과 결정)한 후 4주간 결석없이 연습에 임한 자로서 성실함, 태도, 자질,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장이 안내하는 찬양헌신서약과 축복기도후, 정식대원으로 임명한다.
회기중에도 결원이 생기거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 (임명)
찬양대, 찬양단 및 관현악단 대원과 단원 정기임명은 교회의 년초 서면임명으로 한다.
비정기임명은 교회주보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16조 (의무)
대원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교회와 찬양대의 발전을 위하며, 성실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교회정관, 교회내 관련 규정, 찬양국 규정 및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찬양과 찬양연습 그리고 기타 중요사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시간을 엄수하여 출석한다.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지각, 조퇴할 경우 파트장에게 알려 지휘 등 원활한 찬양사역진행에 함께 책임감으로 임한다.
찬양부서 구성원으로서 품위와 예절 및 친목유지, 신앙심 향상에 힘쓴다.
각 찬양부서내에서 동의된 회비 등을 납부한다.
제17조 (휴직 및 복귀)
휴직은 직분의 내려놓음으로, 군입대, 임신, 출산, 유학, 전근, 해외 근무등 일신상의 개인 사정 등으로 휴직을 원할시, 각 찬양부서(대/단장)에 공지하고 휴직한다.
복귀는 휴직기간 종료 후, 각 찬양부서(대/단장)에 복귀신청하고, 허락 득한 후 복귀한다.
제18조 (자격 상실) 찬양사역의 발전저해, 명예훼손, 친목 인화단결의 훼파, 질서유지의 교란, 제규정과 방침을 위반한 대원은 징계할 수 있고, 경고/근신/휴직/제적으로 구별하며, 징계기준 적용 및 결의는 찬양국(국장, 원장, 찬양대/단장, 담당교역자)가 심의결의후, 근신이상은 당회에 사전보고 한다.
제19조 (신입 교육) 신입대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찬양대원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신앙 자세
본 교회 찬양대/단 구성 및 소개
예배와 찬양
주일 예배
찬양국 규정 설명
제20조 (찬양부서 임원의 임무) 임원은 해당 찬양부서가 최선의 적정한 찬양사역 진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구성원을 돌보며, 지휘자와 반주자 등이 음악적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구성원들간 상호예의와 관계를 서로 존중하도록 인도하며 대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장/단장 : 찬양대/단을 관장, 통솔하고 대표한다.
총무 : 찬양대/단장을 도와, 각종 사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 성가 연습 및 대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대/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 : 각종 문서관리, 회의기록, 대내외 연락 업무를 대행한다.
회계 : 소속 찬양부서의 수입지출의 실무와 증빙 및 감사결산 등을 담당한다.
부서장 : 각 찬양부서내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 (장기헌신자 격려) 본 교회 찬양사역에 장기간 헌신한 자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찬양국에서 격려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논의를 거쳐 진행 할 수 있다.
가급적 장기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진행과 절차를 도모한다.
제 6 장 유 급
제22조 (자격)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음악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지휘자 : 음악전공의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자
나.반주자 : 대학 기악과(피아노, 오르간) 전공 재학 이상이거나 지휘자가 기량 인정자
다.관현악 유급단원 : 4년제 대학 전공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단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협연 등 연주활동을 통하여 지휘자가 기량이 인정한 자는 지휘자 추천하여 찬양국에서 유급여부를 결정
라.편곡자 : 대학 음악전공자이거나 전공 재학중으로, 지휘자가 기량 인정자
마.찬양팀 세션 : 찬양 세션으로 기량이 인정자
제23조 (공고 및 면접) 모두 공개 모집, 1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의 채용은 교회 내외의 다양한 곳에 공고를 하며,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봉사자는 추천모집으로 가능하다.
제24조 (세부자격조건) 세부자격조건 및 서류 등은 인사위원회(찬양국/인사실)에 위임한다.
제25조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위원회와 면접 위원회로 나뉜다.
찬양대 지휘자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위원은 담당교역자, 찬양사역원장, 해당 찬양대장으로 하고, 면접위원은 담임목사, 찬양국장, 인사실장으로 한다.
반주자, 편곡자, 찬양팀 세션은 서류전형 위원은 담당교역자, 찬양사역원장으로 하고, 면접위원은 담당교역자, 찬양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종류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일임하되, 찬양대 지휘자는 음악전공 증빙서류 및 출석교회 목회자(담임목사) 추천서, 사역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유급선임) 찬양대/단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 등을 비롯한 유급전문연주분야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찬양대 지휘자는 제22조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앙과 경력 및 실력을 구비한 자를 공개 모집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찬양국장이 당회에 보고하여 당회(인사당회)에서 임명한다.
모든 유급자는 별도의 오디션을 거쳐 선임하고, 2~4주간 임시 사역기간을 두고, 이 기간 후에, 최종선임 결정을 하여, 교회(주보) 공지하도록 한다.
유급자 선임기간 만료 연령은 만 세로, 필요시에 찬양국 검토후 당회에서 의결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당회에서 논의예정)
유급자 선임기간은 1년(인사당회)으로 선임하고, 필요시 선임 절차에 의거 1년씩 연장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유급자를 재임명할 때, 해당 찬양대장과 단장 등의 의견을 수렴, 참조할수 있다.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 해당 찬양부서의 전체적인 통솔과 감독은 해당 찬양대장과 단장이 담당한다.
제28조 (결석)
지휘자는 연습 및 예배참여 등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해당 찬양대, 단장에게, 반주자는 지휘자에게 각각 알리고, 관현악단원은 관현악단장에게 알리고, 관현악단장은 지휘자에게 알려서, 원활한 사역진행이 되도록 한다.
유급자는 질병 및 사고 등을 제외한, 사전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자를 구해야 하고. 대체비용은 본인유급에서 지급하며, 대체자 없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유급에서 차감한다.
제29조 (세부준수사항)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관현악단원을 비롯한 전문 연주분야 임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휘자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연주 활동을 할 수 없다.(예 : 타종교 행사 등)
사역계획안(절기칸타타 등)은 선곡, 연습, 연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교회예산 지원전, 찬양국에 제출한다.
지휘자는 찬양대의 설정된 연습시간 내에서 소정의 찬양 연습을 원칙으로 하고, 예배시작 10분전까지 찬양대원 예배착석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따른 찬양연습시간은 찬양대(대장)과 사전상의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반주자와 독창자는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소정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한다.
관현악 단장과 악장은 해당 찬양대 지휘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휘자(찬양대, 찬양단) 및 관현악단장은 방송, 음향관련 준비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교회내 방송, 음향 등 관련부서(방송실, 행정실 등)에 사전협의한다.
제30조 (유급조정) 사정에 따라, 유급 찬양사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역변동량에 따라 유급 조정을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 (규정 개정) 찬양국 및 찬양부서내 교회(인사당회)에서 임명한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당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2조 (유권해석 등) 이 시행규칙에 외에 관한 유권해석은 찬양국 결정에 의하고, 필요시 교회 공동의회, 당회 결정에 의한다.
제33조 (시행세칙 제정)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해 필요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당회의 심의를 받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정일 2020년 0월 0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당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 이전의 본 교회 찬양국 사역진행에 따라 시행하여 온 일반적인 사항은 본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찬양국

제·개정 이력

구분일자주요 내용비고
제정2020. 6. 30.찬양국 시행규칙 제정 (7장 33조)시행중
이 문서는 미결 개정안입니다. 2025년 1월 12일 보고된 개정안으로, 당회 의결 전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행 규칙은 시행규칙(2020) 탭을 참조하세요.
2025년 1월 12일 보고 (미결)

2025년 찬양국 시행규칙 제6장 유급 개정(안)

금광교회 찬양국
1. 개정이유
본 교회 찬양사역진행을 위한 유급의 적정한 자격, 찬양부서 통솔과 감독, 유급자 준수 추가사항 및 유급조정을 개정하여 현행 사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찬양국 유급자의 자격조정 (제22조 ① 수정)
현행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개정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세례예정자는 임시 반주자로 섬길 수 있다.
나. 찬양부서 통솔 및 감독 (제27조 ⑥ 수정)
현행지휘자 및 반주자 등을 포함한 해당 찬양부서의 전체적인 통솔과 감독은 해당 찬양대장과 찬양단장이 담당하고, 관현악단은 관현악단장이 담당한다.
개정지휘자, 반주자 및 관현악단 등을 포함한 해당 찬양부서의 전체적인 통솔과 감독은 해당 찬양대장과 찬양단장이 담당한다.
다. 준수사항 신설 (제29조 7~9호 신설)
신설7. 주일 대예배(1, 2, 3, 4부)는 반드시 1회 이상 드려야 한다.
신설8. 유급자(지휘자, 반주자 및 관현악단)은 서로 협력하여 년 1회 이상 특주하도록 한다.
신설9. 절기 행사(칸타타 연주 등) 필히 참여해야 한다.
라. 유급조정 수정 (제30조 수정)
현행사정에 따라, 유급 찬양사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유급조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①찬양대 유급정원은 【별표-2】으로 하고, 유급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대장과 단장은 찬양국장과 협의한 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유급전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주일 2부, 3부 예배를 모두 연주하는 자
2. 교회찬양 헌신 및 봉사 장기연주자
3. 우선순위가 동일 시, 예배와 연습참여 등을 고려하여 지휘자 및 대장(단장)의 의견수렴하여 찬양국장이 당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③교회 내 연주자 유급자 선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급 정원 결원 시, 충원은 교회의 내·외부 성도 모두 가능하다.
2. 대체 연주자는 동일 결원 악기연주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의 악기구성 및 유급자 변경요청 시, 찬양국장이 당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오르간·피아노 반주자 및 관현악단원이 본 교회 다른 찬양대/중창단에 겸임을 원할시에는 찬양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2】 유급정원 (2025-01-01 기준)
찬양대지휘자오르간피아노편곡자관현악
갈릴리1111 바이올린 1, 비올라 1, 클라리넷 1, 플룻 2, 첼로 1, 트럼펫 1, 팀파니 1
할렐루야1111 바이올린 1, 비올라 1, 첼로 1, 트럼펫 1, 팀파니 1
임마누엘1111
금광남성중창단11
아이네오중창단11
주니어 비전콰이어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