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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 담당부서: 당회 운영위원회
본문
연혁

당회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금광교회 당회 시행규칙, 2024. 12. 22. 일부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당회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정관 제6장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당회원의 권리 및 의무)
당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양심에 따라 의안을 발의하고 의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한다.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당회원은 교회에서의 정치행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등 이권에 관련되는 행위와 성도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의 수수행위를 금한다.
제3조(휴직)
당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당회의 결의로 휴직을 명해야 한다.
1.본 교회 출석이 6개월 이상 어려울 때
2.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3.기타 당회가 허락하는 사유
당회원이 교회 전임 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교회 전임 직원이 당회원이 되면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당회 시무를 정지하며, 정지 기간은 당회원 시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조(당회원 충원) 당회원의 충원은 당회원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3년 내외 주기로 한다.
제5조(당회 실행위원회)
당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회에 다음 각 호의 실행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운영위원회: 당회 서기 외 약간명, 정책실장, 안건소관 부서장
2.재정위원회: 당회 서기 외 약간명, 정책실장, 감사실장, 재정실장
실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면권은 당회장에게 있다.
실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운영위원회: 교회의 정책과 결정에 관한 사항, 정관 및 시행규칙 제·개정과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재정위원회: 교회의 재정운영을 계획하고 집행사항을 감독하며, 200만원 이하의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당회에 보고해야 하고, 초과한 금액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 예비비 집행은 재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당회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당회장, 서기 등)
당회장은 당회를 대표하고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의 의장이 된다.
서기는 당회장과 협의하여 당회 상정안건과 회의 자료를 당회원에게 통보하고 당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서기는 장로 임직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맡으며 임직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되,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기 직을 맡기 어려울 때에는 차순위자로 한다.
당회장은 서기의 추천을 받아 회무기록을 보좌하기 위하여 회록서기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당회의 소집 및 기록) 당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SNS를 통한 의결도 가능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8조(당회 회의록 보고 및 수정) 당회 개회시 전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하며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 의사·의결 정족수에 따른다.
제9조(안건) 당회에 상정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원칙 및 공개기준)
당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회 결정사항 중 교인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내용은 교회 주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교회 및 성도의 신앙생활에 신규적용 사역
2.기존교회 사역 중 중점 변경사항
3.당회 의결 사항 중 교역자 사역 관련사항
당회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의안의 상정)
당회에 상정할 의안은 원칙적으로 당해부서 또는 기관에서 발의하고 당회 소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사유, 예상효과 및 소요예산을 분석 예측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긴급한 안건으로 당회장의 직권상정 또는 당회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하여 당회에 상정할 경우에도 제안사유, 예상효과 및 소요예산을 분석 예측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당회 서기는 상정 의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목, 발의부서 또는 기관, 내용 등을 기록한 의안상정 관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 당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된 의안은 사전에 관계 실·국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회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3조(의안의 토의 및 의결)
당회 상정안건은 소관부서장의 의안설명과 당회원의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당회 의안의 의결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이 당회원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될 경우 당회장은 그 당사자를 회의 및 의결에 제척·기피시켜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발언)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제직을 당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은퇴자 예우) 본 교회 발전에 공이 많은 당회원이 본 교회 정관에 정한 만 65세에 은퇴하거나, 만 65세 미만에 당회가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은퇴한 경우에는 당회가 정한 일정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요서류와 자료의 기록, 보존 및 열람)
당회 회의의 내용 및 보존문서는 필요시 녹음 또는 녹화 및 저장장치로 제작 보관할 수 있다.
당회 회의록, 특별조사보고서 등 중요한 문서는 영구보존으로 한다.
당회 회의록 등 중요문서는 서기의 책임하에 당회실에 보관하고, 당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하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복제 또는 외부유출을 금할 수 있다.
제17조(당회원 연수 및 총회 총대 파견)
당회원 신앙 수양을 위해 당해 년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실시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회 재정 및 본인 부담으로 한다.
총회 총대 파견에 따른 노회 발전 기금과 총대 수양회비는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
제18조(정책당회 및 워크샵)
당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당회 및 워크샵을 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정책당회 및 워크샵은 차기년도 인사 및 예산 수립 이전에 개최하고 정책당회 및 워크샵에서 결의한 사항은 익년도 교회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발언 및 회의 내용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정책당회 및 워크샵 안건은 당회원 누구나 자유로이 발의할 수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당회원 상벌 규정)
교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시상한다.
당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교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자는 치리한다.
제20조(법인 설립 등)
본 교회 특별 목적 사업이나 재산관리를 위해 법인이나 부설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회의 의결과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정관 및 이사와 예산안을 당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정)
각 실·국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은 각 실·국장이 상정하여 당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 시행규칙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세부지침 제정)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해 필요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당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정일 2019.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당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시행규칙 제정 이전의 본 교회 행정내규와 당회결의 및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개정일 2024. 12. 22.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력

순번 규정 번호 시행일 유형 주요 개정 내용
1 2019. 12. 29. 제정 최초 제정 (제1조~제22조 및 부칙)
2 2025. 1. 1. 일부개정 · 제3조(청원휴직 → 휴직): 전임직원 임명 시 당회 시무 정지 조항 신설(제2항)
· 제5조제1항: 당회 실행위원회 구성원 기획실장 → 정책실장 변경 (운영·재정위원회)

※ 개정 사항 발생 시 행을 추가하여 이력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