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교회 재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 [금광교회 재정규칙, 2018. 1. 1.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재정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광교회의 모든 활동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 및 업무집행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회의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회 재정에 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교리 및 교회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①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의 실시
②자금의 출납/보관, 조달 및 운용
③유형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④회계에 관한 전표(청구서 등) 및 장부의 기록/보관
⑤결산서의 작성과 보고
⑥감사 및 보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차대조표일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한다.
②적립금은 교회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의미한다.
③경상수지 잉여차액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의미한다.
제4조(재정담당자의 의무)
①재정위원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며,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신속하게 기록/계산/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②무흠한 입교인 중 재정관리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 재정위원을 선임하되 불가피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 비용은 교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③재정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포할 수 없다.
제5조(재정관련 서류 보존기한) 교회는 재정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회계연도별 결산서: 영구
②회계장부 및 전표: 10년
③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5년
④보조장부 및 기타: 5년
제2장 예산관리
제6조(목적) 예산은 교회의 목회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정운용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예산기간) 예산의 편성기간은 1년 기준으로 월 단위 예산 수립을 지향한다.
제8조(예산의 종류)
①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교역자소득신고 예산포함)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경상적인 헌금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경상적인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건축 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금하는 수입과 이에 대한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교역자소득신고 예산은 2018.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신고 의무시행에 따라 별도 편성하여 집행되는 예산을 말한다)
③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목적, 기한을 분명히 한 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작성 및 승인)
①예산은 목회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②예산조정위원회는 차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지침을 회계년도 개시일전 2개월까지 부문별 예산 수립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③각 부문별 예산 수립담당자는 회계년도 개시일 5주전까지 해당 부문별 예산을 예산조정위원회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조정된 예산을 목표예산이라고 한다.
④예산승인을 위한 제직회 3주전까지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
⑤예산승인을 위한 제직회 2주전까지 예산을 당회에서 심의한다.
⑥제직회는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하며, 승인을 받은 예산을 실행 예산이라고 칭한다.
제10조(예산의 수정/경정) 실행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연도 중이지만 당초 승인 받은 실행예산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은 최초 예산을 승인한 기관인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 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예산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외 지출) 예산외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승인권자가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동일한 최소 분류기준 내에서의 예산 금액을 전용 할 수 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지출 예산 중 그 성격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예견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항목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예비비 설정액은 예비비를 포함하기 전 지출예산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감액된 항목으로의 집행은 하지 않도록 하며, 2백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재정책임자, 감사책임자, 선임장로,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3백만원 이상은 당회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③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항목으로 지출/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지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결산시 예비비의 사용내역 명세서를 결산서에 첨부한다.
제3장 자금관리
제16조(자금의 종류) 이 규정에서의 자금이란 현금 및 요구불예금을 말하며 현금은 1~2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수표, 상품권, 우편환증서를 포함한다.
제17조(수입과 지출)
①금전의 보관 및 출납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금전의 출납은 담당자가 작성한 후 수입/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③금전의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청구서 결재가 완료된 예산의 금전지출을 위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송금업무의 실무는 사무행정실장과 여직원이 담당하고 매주일 재정실에서 예금잔액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제18조(지출증빙)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결의서 및 집행담당자의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예입) 주일에 수납된 금전은 재정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제20조(헌금내역제공)
①교인이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담당자는 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기부금내역서 발급업무는 사무행정직원이 수행한다.
제21조(현금 보유) 출납담당자는 경상적인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헌금수입예산 총액의 0.3%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22조(장부와 현금 대조) 출납담당자는 매일 현금 출납종료 후 현금잔액 및 통장잔액을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제23조(은행거래)
①모든 예금은 사업자등록증(비영리)에 의해 발행된 납세번호에 따른 교회명의로 한다.
②예금계좌는 특별회계, 교역자소득신고 등의 관리계좌, 수입 및 경상비 지출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소액 경상비 지출계좌를 제외하고는 인감보관자와 통장관리자를 분리한다.
제24조(적립금)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목적적립금, 퇴직급여, 기타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25조(일반원칙) 교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①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는 단식부기와, 거래의 8요소를 구분하는 복식부기를 병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단, 재정관리의 안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회계프로그램은 전산 교적관리와 재정회계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특화된 "교회재정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모든 회계처리는 총액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안된다.
④계정과목의 종류는 목적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⑤계정과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신설 또는 통합표시 한다.
⑥결산서의 양식 및 계정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⑦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⑧회계처리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전표=청구서 등)
①모든 재정에 관한 사건의 정리는 회계전표 또는 청구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계전표의 종류는 단일전표 또는 3위식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회계전표는 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을 해당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증빙은 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사건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이 있다.
제27조(장부) 회계상 작성할 장부는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부이다.
①현금출납장: 현금의 입금 및 출금을 항목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장부
②계정별 원장: 각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
③보조장부: 각 계정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속성별로 작성하는 장부
제28조(보조 장부) 회계전표와 장부의 관리효율성을 위하여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①예금 계좌별 원장
②유형자산 관리 대장
③개인별 헌금명세 등
제29조(장부 마감) 장부작성자는 매 월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장부를 각 계정별로 마감하여야 하며, 마감한 상황을 승인 받는다. 단,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마감한 장부를 매월 말 또는 회계연도 말에 출력한 문서를 승인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결산서) 이 규정에 의해 주기별로 작성할 결산서는 다음과 같다.
①매주: 주계표
②매월: 재정보고서
A. 월계표
B.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A. 월계표
B.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③기말:
A.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B.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C. 재산 및 부채 목록
D.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E. 기타 부속명세서
A. 예산 대비 수입지출 보고서
B.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C. 재산 및 부채 목록
D.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E. 기타 부속명세서
제31조(계정별 원장 및 총계정 원장)
①회계전표를 분개장에 이기하고 총 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매일 단위로 마감한다. 단, 회계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분개장 작성절차와 총 계정원장에의 이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각 계정의 일자별로 증가 및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별 원장을 기록한다.
제32조(계정과목)
①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표와 같다.
②계정과목의 신설 또는 개폐의 경우 재정위원장의 발의로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33조(부채) 장래의 지출이 확정되었거나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한다.
제34조(잉여차액의 처분)
①이월 경상수지 및 당기 경상수지 차액인 순자산증가액은 기본금으로 전입하거나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처분한다.
②이미 적립한 적립금 사용시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특별회계
제35조(관리규정) 특정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에는 관리/운영규정을 재정위원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특별기금의 전용)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특별회계결산)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하되, 일반회계와 통합하여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관리
제38조(재산 명의자) 교회의 등기/등록되는 모든 재산은 교인의 총유재산으로 유지재단의 명의로 한다. 단, 행정적 절차 미비로 당회장(또는 재정위원장)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최대한 단기간 이내에 이를 유지재단 명의로 변경토록 한다.
제39조(재산에 관한 결의)
①교회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내용 변경 등 중요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교회 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은 교인의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공유권리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③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제40조(재산관리대장)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①중요 재산에 대하여서는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대장에 등재하고, 연 1회 이상 실사를 하여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②재정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불용처리) 유형자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서는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7장 세무
제42조(고유번호등록) 교회는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제43조(원천세신고 및 납부) 교회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또는 반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징수한 원천세액을 납부 및 신고한다.
제44조(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교회는 매 분기(또는 반기)별로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제45조(출연재산 보고) 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결산기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한다.
제8장 감사
제46조(목적)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목적은 목회계획과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실행예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교회의 결산서가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서 교회 결산정보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47조(감사인의 적격성)
①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소양과 지식을 구비한 자로 한다.
②감사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인 이하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제49조(감사조서)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 및 보고)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한다.
③감사인은 각 사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와 제증빙서류는 감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회재정실에 인계하여 회계관련 모든 서류가 문서보관실에 잘 정리 보관 되도록 한다.
부 칙
제정일 2018. 1. 1.
제1조 본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력
| 순번 | 시행일 | 유형 | 주요 내용 |
|---|---|---|---|
| 1 | 2018. 1. 1. | 제정 | 최초 제정 (8장 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