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1. 1.
▣ 재정 운용 지침
금광교회 재정실
본 운용 지침은 금광교회 재정에 관한 규칙의 세부시행 지침으로써 재정운용 실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및 집행과, 교회재정수지의 불확실성등
에 선제적인 대비로 복음사역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에 철저히 준비하고자
함에 있슴
1. 예산편성 절차및 기준
1)
교회재정 년간 총 예산규모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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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실에서 매년 9월말까지 재정 데이터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예산과 관련된 년간 중점 사역계획의 신설및 축소등 방향성과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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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님께서 매년 9월중에 재정위원회 또는 재정실에 제시함
3)
차년도 예산편성(초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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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실에서 1)항과 2)항을 반영하여 매년 9월말까지 예산초안 수립
4)
재정위원회 협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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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재정(소)위원회심의 (재정위원등4~5명) /1안(100%예산)/2안(80%예산), 매년 10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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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서 내년도 사역계획서 1,2안제출, 매년 11월 (재정(소)위원회 심의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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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확대)심의(안수집사, 권사회장등12명), 매년12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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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회승인, 매년12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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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동의회 의결, 매년 첫주
2. 예산배분 협의 기준
1)
재정위원회에서 1차협의(고정비, 예배, 교육, 시설관리, 선교, 장학등 유지, 확장, 축소, 폐지등)
2)
당회 의결
3. 예비비 사용 기준
예비비는 지출 총예산의 5%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고, 년초에 예상치 못한 특별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당회 의결과 익년 공동의회 승인을 전제로 예비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비비 100만원이상 지출은 재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200만원이상은 당회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예산추경 편성 기준
년초에 예상못한 교회의 특별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회승인을 얻은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개정 이력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8. 1. 1. | 금광교회 재정 운용 지침 제정 | 최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