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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점검 및 보수) — 2024. 1. 21 금광교회 시설관리국
시설물유지관리 규정규칙
점검 매뉴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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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1 · 금광교회 시설관리국

시설물 유지관리 규정규칙

(시설물(건축) 점검 및 보수)
제1장 전기설비
제1조[변전설비 안전수칙]
1.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 한다.
3.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기기를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5.운전조작은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 조작이 없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6.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주위를 점검하고 신호, 연락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한다.
7.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8.송전, 정전 및 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한다.
9.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한다.
10.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영방침을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계기의 영점조정 등의 이상유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제2조[전기기기의 조작]
1.기기의 조작에 임하여서는 목적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하여 결과를 예상함으로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한다.
2.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후 전기과장의 지휘하에 조작하여야 한다.
3.구내의 배전설비, 부하설비는 사용 장소의 책임자와 연락을 취한 후에 조작한다.
4.주 개폐기가 나이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조작한다.
5.기기조작 장소의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한다.
6.기기의 예비품은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손상, 습기 등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행한다.
제3조[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
1.점검이나 순시 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행정실장에게 보고 하여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전정지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사고 장소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양호한 부분과 불량한 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사고정도가 조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계자를 비상소집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제4조[비상전원]
1.발전기 : 정전시에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주일에 1회이상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언제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1)시동전 주의사항
엔진 및 제네레타의 윤활유 유무사항
연료 및 냉각수의 유무사항
무부하 상태 확인
2)운전중 주의사항 : 운전중 다음의 경우에는 엔진을 즉시 정지한다.
이상음이 발생된 경우
발열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될 경우
주요부위에 과열이 발생될 경우
윤활유 압력이 급강하한 경우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한 경우
회전수가 급상승한 경우
출력전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2.축전지 시설
1)설치장소에 통풍, 조명 및 방수에 유의하고 전용실 구획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2)전지는 변형, 손상, 균열 등으로 액이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3)자동충전장치는 균등 충전 종료 후 부동충전상태 복귀가 순조로워야 한다.
4)비상전원으로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며, 소방설비 등을 정상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소방설비
제5조[소방시설의 안전수칙]
1.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수원의 수량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 하여야 한다.
4.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5.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설비의 안전]
1.소화설비
1)호스 및 관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가압펌프 및 모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3)소화전박스내의 앵글밸브는 누수 되지 않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4)방수구는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5)연결송수구의 살수설비헤드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전기설비
1)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및 기기의 파손, 단전성능 저하가 있으면 안 된다.
2)화재경보기의 설치상태와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화재속보설비의 발신기 및 표시등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오손으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하고 비상 전원으로의 자동교체장치의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비상콘센트 설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보호 상자에 적정하게 유지 보관 되어야 한다.
6)비상경보기구 및 설비는 비상사태의 발생시 즉시 동작되도록 점검 하여야 한다.
제3장 승 강 기(엘리베이터)
제7조[승강기 안전수칙]
1.규정된 정원을 지켜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승강기내에서는 거칠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금연하여야 한다.
3.어린이, 노약자, 신체부자유자등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4.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 하차 및 승차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이삿짐의 운반시 규정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6.화물의 운반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제8조[승강기 설비의 안전]
1.승강기설비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2.승강기의 비상전화는 항상 정비되어 있어서 비상시 즉시, 통화가 가능토록 하여야한다.
3.정전시는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고가수조 또는 층별 출입구를 통하여 물이 승강기 기계실 및 설비에 유입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 위임하고 본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단, 승강기 일상점검은 매월 승강기설비 안전점검표에 의해 자체 실시한다.
제4장 기계설비
제10조[급수기게실 안전수칙]
1.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모터 및 펌프 배관의 소음 등 이상을 발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 후 조치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펌프의 가동에 관련된 전기공급 장치를 관련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점검한다.
4.펌프축 패킹이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한다.
5.펌프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6.각부 베어링의 이상소음 발생시 확인조치하고 정기적인 구리스 주유를 한다.
7.펌프의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8.지하저수조는 단수에 대비하여 항상 충만 시켜둔다.
9.수질의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10.맨홀 등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11.고가수조 실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2.고가수조의 수위조절센서의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13.저수조등의 누수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14.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의 보온상태와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는 즉시 보완 또는 보수한다.
15.펌프장내의 각종계기의 압력게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한다.
16.모터펌프의 설치위치 고·저 및 볼트의 헐거움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현상 방지
17.저수조의 넘침관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고수위 경보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18.예비용 펌프는 주 펌프의 고장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토록 한다.
19.펌프장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한다.
제5장 부대시설
제11조[식당 내 화기취급시설 및 가스시설]
1.식당내 화기취급시설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2.가스 누설 여부 등 수시로 점검한다.
3.식당 업무가 끝날때에는 전원차단 및 가스밸브 잠금을 철저히 한다.
제12조[기타시설의 안전수칙] 시설관계자 및 주차요원은 수시로 출입자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석축, 옹벽의 근방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어린이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그 위에서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3.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놀거나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각종 맨홀의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주차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동행하게 하고, 혼자서 다니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13조[건축시설의 안전]
1.내외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방수처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 : 콘크리트의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발생의 단점)
2.철구조물의 도장은 최소한 3년에 1회이상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실내 간벽도 주요한 구조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간벽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필히 전문가와 협의 하여야 한다.
4.내벽이나 천정에 누수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제거하고 누수부분은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토목시설의 안전]
1.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침하현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한다.
2.보도의 부분침하나 보도블럭의 파손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차도에는 과속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는 난폭운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노면구 배수구등을 잘 정돈하여 강우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5.차선(주차선)은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2~3년에 1회 재도장 한다.
6.내부계단 및 외부계단 파손시 보수하여야 한다.
7.석축 및 옹벽
1)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2)균열이나 지하수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구조물 상단에 지표수 및 빗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4)구조물의 하단 부근에는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 하지 말아야 한다.
5)수해대책 장비는 잘 정비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7.맨홀, 하수도 및 빗물받이
1)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전후에 1~2회 준설하여야 한다.
2)구조물의 뚜껑이 파손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6장 각 층별 안전관리 책임
제15조[안전관리자 선정현황] 건물내 각 층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한다.
1.안전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
-실무책임자 : 기술관련 자격자 중에서 선정
2.층별 안전관리 담당
층별정 책임자부 책임자비고
지하2층이수복김진호기계실,전기실,사우나,주차장
지하1층이수복김상우글로벌랜드,글로벌홀,청년부,전산실,선교복지사무실,체육시설
1층이수복김형관행정실,식당,카페,교역자실(전임)
2층이수복이대섭드림홀,도서관,문화의집
3층이수복유승수글로리홀,목양실,당회실,찬양대실
4층,5층이수복김용희, 이치원그레이스홀,새가족실,계수실,감사실,유아실,방송실
외부이수복주차팀주차팀
제7장 안전관리교육
제16조[교육실시] 교육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며, 금광비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 대피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관리팀에서는 강사섭외 및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안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소방안전교육 : 화재시 대피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사고사례, 심폐소생술 교육 등
2.안전기능교육(신체적) : 작업상 안전 동작방법
3.안전태도교육(심리적) 안전한 행동과 태도의 습관화
제18조[교육의 성질] 교육훈련에 있어서 대상과 시기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사고 예방대책계획
제19조[목 적] 공동시설물 및 세대내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제20조[대상시설물 구분]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기계시설
1)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2)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위험물 저장시설
4)승강기 및 인양기
5)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2.전기시설
1)변전시설
2)발전시설
3.소방시설
4.건축시설
1)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주차장
4)식당, 프라미스 카페
5)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5.토목시설
6.기타 부대시설
제21조[안전사고대상 시설물의 구분]
1.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은 보강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
3.조작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4.기타 외적인 요인의 사고를 예방한다.
제22조[대상시설물의 대책분류에 의한 세부계획]
1.법적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을 보강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한다.
1)법적시설의 설치 유무확인
2)시설물간의 이격거리
3)설치시설물 품질의 적부
4)설치시설물의 용량적부
5)설치된 시설물의 설치위치 적부
6)기타 주위여건 상태
2.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예방
1)사람의 동작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람의 추락 실족 또는 물체의 낙반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식 또는 통제
어두운 곳을 출입 또는 왕래하는 곳에는 조명설치
2)시설물에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보일러, 가스, 변압기 등의 폭발 안전에 대비하여 예방점검 및 안전 운전 실시
붕괴되어 압사의 위험이 있는 곳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대책 강구
전기적인 순간 회전물체(자동 모타, 펌프) 또는 불규칙적이고 동적인기기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3)액체의 누수에서 오는 사고
응축수 기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주의하여 표식 또는 방호망을 설치한다.
급수저장조의 누수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급수장치 또는 밸브의 점검
연료의 누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확인
기타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옹벽 등의 붕괴위험을 사전점검
3.조작에 의한 사고
1)관리적 요인
미숙련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혼자 맡기지 않도록 하고 숙련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매사의 작업을 경솔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추측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각 시설별 세부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일상) 점검하여야 한다(점검내용은 당 시설관리팀 점검표에 준하고 기타 시설별 안전수칙에 따른다).
4.기타 외적인 사고요인 예방
1)작업자의 작업복은 예리한 물체에 대하여 찢어지지 않고 타격에 대한 탄력과 정전기가 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머리털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옷소매 상의자락 기타 착용복의 일부가 회전체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화염에 의한 시력상실, 가스에 의한 중독,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히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작업을 착수하기 전 충분한 장비 및 기술인원을 갖춘 후에 개시한다.
6)작업장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7)작업장에는 불필요한 물체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계획
제23조[예산지원] 행정팀에서는 이 계획에 따른 비전센터 및 관련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출입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계획 외 사항] 이상의 안전관리 예방대책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실장 및 시설관리팀 국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부 칙
수립일 2018년 1월 21일
[시행일] 이 계획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력

시설물 유지관리 규정규칙 (점검 및 보수)
구분일자주요내용
수립·시행2018. 1. 21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2024. 1. 21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수정본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