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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국 규칙 및 사역매뉴얼
시행규칙 (현행)
시행규칙 개정안 (2025.10.12 Ver 6.1)
사역매뉴얼
본문
개정이력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미디어 사역국

【 미디어 사역국 시행규칙 】

제1장 목 적
제1조 (명칭) 본 사역국이나, 본 시행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미디어 사역국 시행규칙이라 칭한다. 이하 '본 시행규칙'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목회 활동과 사역활동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점검하여 완성도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
성도들과 합력하여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사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실무진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반 성도들의 자발적 봉사를 고취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내외 미디어사역확대에 따른 대응, 커뮤니티 확대 운영 필요성으로 운영한다.
제3조 (역할) - 본 사역국의 역할
본회는 일련의 행사들과 사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사전 조율, 피드백 등의 총괄적인 기획 및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며, 교회내 다른 각 사역국과 업무 협조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본회는 사역 일정을 게시 및 공유하여 서로 준비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회는 사역 일정의 중복을 사전 조율하여 부서간 갈등을 방지하고, 사역 및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돕고, 피드백을 공유함으로 각 사역국간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미디어 담당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수렴하고 조정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각 사역국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적인 의견을 담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연말에 보고하며, 차년도 사역에 피드백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국장, 원장, 팀장, 담당 사역자로 구성한다.
본회의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팀은 방송영상팀, 디자인&비전아트팀, 지원팀(대내&대외)으로 구성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팀장과 팀원의역할) 본회 팀장의 임기는 당회의 인사당회 임명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공통적, 분할적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 본회를 위한 각 팀의 사역은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본회의 팀장은 예결산을 지도하며 중장기 사안들을 논의한다.
본회의 팀원은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며 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국장 : 주요사역회의를 주관하고, 교회(당회)와 소통 및 의사결정 논의사항은 당회에 직접 보고 및 설명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미디어국의 총괄감독 및 섬기며, 사역진행과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원장 : 국장과 함께 주요사안을 논의결정 및 국장을 보조한다. 주요사역회의(년간/분기별 등)을 소집하고 예산운영 및 집행계획을 수시점검(월별) 및 차기 년간 예산계획을 팀장 등과 함께 11월30일까지 작성하여 12월 첫주 전체사역회의에 발제하여 논의하도록 준비한다.
팀장 : 각 팀의 팀원을 관리 운영하며 개별 팀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영상팀장 : 교회예배 등 방송사역의 실무적인 사전준비 점검과 진행을 총괄하며, 교회 내 공식적이거나 정식적인 사역협의 등을 원장과 국장에 요청한다.
디자인&비전아트팀장 : 본 교회의 절기사역의 디자인과 비전아트사역의 사전준비점검과 진행 및 교역자와의 실무협의를 담당한다.
팀원 : 팀장의 운영아래 팀의 유형별 역할을 수행하며 교회 대내외 사역에 참여한다.
교역자 : 본회 신앙적 리더쉽 안에서 본회의 장,단기 사역을 기획하며 국장, 원장, 팀장과 긴밀히 소통한다.
- 교역자는 본 교회 교역자들의 미디어사역국과의 사전협의(기획안 공유 등) 및 사역협력을 파악(미디어국 사역협력협의서 등 작성)하여 미디어국과 원활히 협의토록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예산회의) 본회는 국장과 팀장, 담당 사역자간의 모임으로 진행되며 다음해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모집에 관하여 국장이 통보하고 최소정족수인 국장 원장의 참여안에서 진행한다.
예산은 팀별 예산과 전체 예산으로 나뉘이며, 장단기 예산은 별도 편성한다.
제7조 (운영회의) 비정기적 모임으로 진행하나 교회의 상.하반기 중요행사와 연관하여 모임을 개최한다.
본회는 국장과 팀장, 담당 사역자간의 모임으로 진행되며 중요 행사 한달전에 진행한다.
방송영상, 디자인, 지원팀의 팀장이 참석하여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음향은 음향간사가 재직시에 음향간사도 방송영상 팀의 일원이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역회의) 음향,영상,디자인은 방송팀장이, 지원팀은 미디어 담당 사역자가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방송팀장, 사역자의 모임으로 진행되어 팀별 역할을 나누고 운영한다.
제9조 (정기총회) 매년 11월말 국장,원장, 사역자, 팀장들이 모여 연간, 차년도 계획을 기획한다.
개정안은 매년 1회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개편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 (운영비) 국장과 원장, 팀장의 결의로 집행한다.
단체 카톡방을 활용하여 청구전 요청하고 승인하여 진행한다.
예산은 사역 전년도에 심의 의결하고, 예산 범위안에서 사용한다.
제11조 (인건비) 전문 사역인력이 편성된 팀원에 해당해서는 교회에서 편성한 금액을 지급한다.
편성 전, 사전내부논의(원장,국장) 및 교회보고(재정실) 필요
필수 전문인력으로는 디자인, 사진촬영, 영상촬영 및 편집, 온라인 관리 및 판매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 전문인력의 사례는 행정실의 책정된 인건비로 지출한다.
제5장 관 리
제12조 (관리) 장비에 관해서 각 팀과 팀원은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모든 교회 내 부서도 영상, 음향 사용에 관해서 행정실 운영을 따르며 본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한다.
제13조 (유지&보수)
책임감있는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장을 기록하고 각 팀의 팀장들이 관리한다.
장기적 보수와 교체는 기획 단계를 통해 당회의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필요가 있을시 국장과 원장의 의견아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시행규칙 또는 사역매뉴얼 등에 추가기재 필요사항 제안】
- 장비물품보관 관련사항(목록, 유지관리, 폐기, 교회 내 재활용 등)
- 년간 사역일정표 작성
- 교회 내 동역자 발굴 및 육성, 간단한 영상은 자체제작 및 지원
- 사역결과, 정기점검 및 평가 (워크삽)
- 온라인 자료실 운영
- 기타사항
【교회예배영상 및 홈페이지 등 기록물운영관리 시행규칙】
제1조(목적) 본 시행규칙은 금광교회 예배, 홈페이지 및 방송실 사역물 등(이하 생성물)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및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금광교회 예배, 홈페이지와 방송실 촬영∙녹음 등 사역물 및 교회가 정한 기록물들을 적용대상과 범위로 하고, 세부대상물과 범위는 별표-1로 하며. 조정 필요시 12월초에 익년사역에 대해 논의하고, 교회보고∙승인 후, 조정하도록 한다.
제3조(생성물 분류 및 코드) 미디어국은 생성물에 대해, 적정한 분류(대∙중∙소) 및 코드부여 등을 통해 보관 및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세부분류표를 별표-? 로 작성하여 운용한다.
제3조(작성∙보관 및 폐기 - 관리대장)
1.본 담당자(방송,영상간사 등)을 미디어사역국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담당자는 매 주마다 생성물들을 보관대장에 기록하고, 정해진 방법과 공간에 보관하며, 미디어사역원장과 국장의 결재를 득한다.
2.미디어사역원장과 국장은 ①항 결과를 상반기(6월30일)와 하반기(12월30일)에 관리대장과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익년 사역원장과 국장에게 인수인계한다.
제4조(관리방법) 생성물은 교회사역(예-60주년 사역 등)에 사용되도록 적정하게 잘 보관되도록 하며, 생성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내부사용 및 외부공여 등 절차)
1.내부사용 시, 별지-0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접수받아, 미디어사역원장과 국장의 승인 후, 분실 및 손상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본의 복사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원본제공 시 반납시까지 유의하도록 요청한다.
2.생성물은 교회의 결정 없이는 외부반출이 불가하며, 외부요청 시 교회승인(미디어국장-당회문서보고/승인-관리대장에 불출기재) 후 처리한다.
제6조(보존기한) 생성물의 보존기한은 준 영구로 하며,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보고 및 승인 후, 생성물별로 조정하도록 한다.
제7조(미 기재사항 처리 및 참조규정 및 규칙 준용)
1.본 시행규칙에 미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미디어사역국 내부논의 및 결정문서(국장결재)을 적용하고, 교회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당회) 보고 및 승인(보고서 및 공식승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2.전문적인 사항 및 처리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지침(2025) 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7조(시행일) 본 시행규칙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방송영상 운영(안)
□ 영상제작: 각 사역국/원의 담당교역자가 방송팀장에게 신청하여 제작 한다.
영상제작의 범위: 예배, 프로그램(선교/훈련/교육)의 홍보영상
신청: 방송팀장에게 신청(3주전)
아이디어 회의: 촬영계획 및 구성안 확정(2주전)
촬영/편집: 섭외는 각 사역국/원의 담당교역자가 담당한다 (1주전)
□ 본당 행사지원: 각 사역국/원의 담당교역자나 팀장이상이 방송팀장에게 요청한다.
행사지원의 범위: 특송에 경우 본당 연습은 지원하지 않는다. (당일 리허설 진행)
기본 필요인원(5명): 영상PD 1명, 자막 1명, 음향 1명, 조명 1명, 사진 1명
추가 필요인원(필요시): 무대음향보조 1명, 중계카메라 1~2명
□ 부속실 행사지원: 각 팀의 담당자(음향/영상)를 통해 기술적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예산사용
연간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안에 맞게 팀장의 발의, 원장의 동의, 국장의 결의로 사용한다.
운영예산: 방송팀을 사역과 봉사자 운영을 위한 예산이다.
장비예산: 방송실(4F/5F)에 위치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다.
□ 장비구매
필요여부를 신청부서의 담당자와 부서장이 방송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필요한 예산은 신청부서의 국장과 미디국장이 협의하여 재정실에 청구한다.
□ 장비대여
신청부서의 담당자와 부서장이 방송팀장에게 카톡/문자로 신청한다.(신청서 사진전송)
신청서양식: 교회홈페이지/미디어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한다.
□ 장비관리
문제발생시 사용부서의 담당자와 부서장이 방송팀장에게 접수한다.
접수후 1주일이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A/S를 진행한다.
□ 소모품 구매 : 사용부서에서 방송팀장과 협의하여 사용부서의 예산으로 구매한다.
소모품: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스탠드, 보면대 (무선마이크: 부서당 2개 허용)
<음향영상간사 역할 및 사역범위>
1)각 예배 실 및 부속실 음향장비 관리 유지 보수 및 세팅
2)모든 예배 음향장비 세팅 및 오퍼레이팅(마이크, 악기 세팅)
3)주일 예배 CD 제작
4)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주요회의 녹취· 보관 관리
5)교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모임 음향지원
6)교회 영상제작에 필요한 음향 녹음지원
7)각 공적예배(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음성파일홈페이지 업로드
8)결혼식 음향, 영상 업무지원
1)각 예배 실 및 부속실 영상송출 및 프로젝터 점검 유지관리
2)모든 예배(수요, 금요, 주일 및 특별예배) 자막 작업
3)교회 행사시 촬영 및 홍보영상 제작(교구, 교회학교, 기타 등)
4)각 부속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관리
5)주일예배 시 영상촬영 및 중계
6)주일 담임목사님 설교영상 편집
8)예배 영상 백업 및 서버 업로드

개정이력

미디어 사역국 시행규칙
구분일자주요내용
제정-미디어 사역국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5. . .] [미디어 규칙 제1호, 2025. . , 제정]

미디어국 규칙 (안)

⚠ 본 문서는 개정안(2025.10.12 Ver 6.1)으로, 당회 심의 전 미확정 상태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 교회 정관 제66조에 따라 미디어국 사역의 시행에 필요한 관한 사항들을 정한다.
제2조 (사역원칙) 사역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및 동역자들을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3조 (역할과 담당) 미디어국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 교회의 미디어사역을 총괄하며, 교회 내 각 기관 및 실•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미디어 사역진행을 도모한다.
2.미디어 사역준비(일정∙계획 등)을 공유하고, 사역준비 및 진행일정을 조율하여 원활한 사역진행을 도모한다.
3.지속적으로 미디어사역이 보완•발전하도록 사역결과를 점검하고 공유 및 문서로 작성하여 차기 및 후속 미디어사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장 조직 및 역할
제4조 (조직과 구성원) 원활한 사역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하도록 한다.
1.조직은 교회 인사당회에서 임명한 국장, 원장, 팀장 및 교역자로 구성하고, 각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2.사역 필요 시, 지원 스태프 등을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한다.
제5조 (세부역할) 미디어국 세부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국장은 미디어국을 총괄관리 및 감독하고, 사역회의를 주관하고, 주요사항을 의사결정 하며, 교회(당회)와 소통 및 보고사항에 대해 당회 보고 또는 설명한다. 각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역방향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정한 사역진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원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주요사역회의 및 모임을 준비하며, 필요한 미디어국 중•장기사역을 각 팀장들과 협력하여 기획, 정리하여 전체 사역회의 및 국장에게 보고한다.
3.각 팀장은 각 팀의 팀원을 관리 운영하고, 각 팀의 주요역할을 수행하며, 각 팀의 연간 재정계획 안을 작성제출(원장) 및 세부 사역진행 등을 주관한다. 또한, 각 팀장과 전체 예산운영과 집행계획을 수시점검(월별)하고, 차기 연간 예산 계획 등과 주요 사역계획들을 준비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4.방송영상팀은 방송영상 등 관련사역 등을 담당하고, 디자인&비전아트팀은 디자인&비전아트 등 관련사역 등을 담당한다.
5.팀원은 국장, 원장, 팀장 및 담당교역자 등과 협력하고 맡은 사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6.교역자는 영적리더쉽 안에서 국장, 원장과 팀장 및 팀원들과 함께 목회적으로 미디어국 사역을 돕고, 교회 교역자들과 협력 및 논의를 담당하며, 미디어국 구성원들의 신앙을 살피고 권면한다.
7.디자인, 사진촬영, 영상촬영 및 편집, 온라인 관리 등의 지원 스태프는 적정인원 등을 편성하여 미디어국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교회(당회)와 사전협의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사역진행)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연간 사역은 별표 1호와 같이 작성하여 사역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2.1항 외 사역은 국장, 원장, 팀장 및 교역자 등이 서로 협의하여 적정하게 사역준비와 진행한다.
제7조 (사역회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월1회 미디어국 정기회의 및 모임을 통해 사역진행과 운영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정기적 모임을 병행하여 교회의 중요사역과 행사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2.교회사역은 가급적 1~2개월 전에 회의를 통해 준비한다.
3.팀별로는, 각 팀장과 팀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음향간사가 근무 중일 경우에는 관련회의 등에 참석한다.
제8조 (정기총회) 매년 연말에, 국장, 원장, 팀장 및 교역자 및 필요 시 참석자(간사, 팀원 등)이 정기총회를 통해 미디어 사역 및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고 계획한다.
제4장 재정
제9조 (예산) 예산검토와 수립 및 집행은 전년도 예산을 참조한다.
1.각 팀장이 팀원들과 사전에 상의하여 각 팀의 적정한 예산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각 팀의 예산을 취합하여 1차 검토 후,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예산(안) 조정 및 재정실 제출을 최종 확인한다.
2.차 년도 최종예산은 교회예산계획(재정당회 및 공동의회 등)에 따른다.
제10조 (집행 및 점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예산청구와 집행은 팀장, 원장, 국장의 결재로 집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사전보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정기적으로, 예산운용을 자체점검(1차-팀장, 2차-원장)하고, 적정운용을 도모한다.
제5장 관리
제11조 (비품 및 장비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각 팀장은 비품 및 장비들을 1차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반기 또는 년1회-10월)으로, 현황조사하여 관련문서(비품∙장비 관리대장 등)에 작성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며, 신규 구매 및 폐기 등에도 비품∙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원장의 확인을 득한다.
2.원장은 각 비품과 장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여 차기 원장에게 문서로 인수인계한다.
제12조 (유지&보수) 각 팀장은 비품 및 장비 등의 수리와 특이사항들은 대장에 기록하고, 각 팀장은 필요 시 해당 담당팀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및 교체) 예산 내의 비품과 장비의 소보수와 부분교체는 적정한 검토를 통해 미디어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예산 외 보수∙교체는 교회(재정실)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손∙망실 처리) 각 팀장은 수리가 곤란한 사역 비품∙장비들은 손상현황을 원장과 상의하여 필요 시 별지 서식1호에 작성하고, 국장의 최종승인으로 교회재산목록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15조 (교회 내, 타 방송기자재와 디자인아트 비품 및 장비 등 관리) 미디어국 관할 외, 타 실∙국의 방송기자재(영상, 음향 등) 및 디자인아트 관련 비품, 장비 및 기자재(공구 등)의 1차적인 관리는 실제 사용하는 실∙국이 관장하고, 미디어국에서 기술적인 지원 등을 협력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칙의 개정 등은 정기총회 등에서 논의하고, 개정 시에는 교회(당회)에 개정안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미디어국 규칙 ❲별표1호❳
연간 사역계획표 (예시) — 원본 PDF 참조
미디어국 규칙 ❲별지 서식1호❳

비품 및 장비 손∙망실 보고서

원장
국장
물품관리번호물품명규격수량구입일자단가비고
       
1. 손∙망실일자 :
2. 손∙망실경위
3. 보 관 장 소 :
4.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5. 특기사항 -
위와 같이 물품 손∙망실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사용 및 관리자 :              (인)

개정이력 (개정안)

미디어국 규칙 (안) Ver 6.1
구분일자주요내용
개정안 작성2025.10.12미디어국 규칙 개정안 Ver 6.1 작성 (6장 15조, 별표1호·별지서식1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