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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 규정 · 매뉴얼 —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
사회복지국 규정 (2014)
매뉴얼

사회복지국 규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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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교회 사회복지국 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 사회복지국 · 2014. 11. 30.

제 1 장   총   괄

제 1 조 (명칭,범위)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사회복지국 규정이라 하고, 금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역에 총괄적으로 적용되며, 본 사회복지규정(이하'본 규정'이라 칭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회의 사회복지국의 결정을 우선하고, 본 교회(당회)의 규례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 2 조 (규정목적)

본 규정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장 37~39절)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회복지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회복지국 회의)

본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에 관련한 중요안건의 결정,협의등을 위해 정식 회의(이하 '전체사역회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의결과를 회의록(소정양식-이하, 양식번호만 기재 : 금광-복지-1)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 사회복지국 전체사역회의 장 : 본 교회 사회복지국장(이하 '국장')
  2. 회의구성원 : 복지사역담당교역자, 각 사역팀장, 사회복지위원
    (사역진행에 따라 복지사역참가기관의 부서장)
제 4 조 (개정처리)

본 규정의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개정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사회복지국는 개정회의와 결과를 기록(금광-복지-2)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정발의요건 : 국장의 발의요청이나 사회복지국의 위원 3인 이상 및 해당사역팀의 1/2 이상 발의요청시 개정회의 개최한다.
  2. 개정결과처리 : 개정된 사항은 시행시기를 명시하여 시행토록하고, 교회와 복지사역 참가기관,부서 및 사역관계자(협력,지원기관)에 공지하여 복지사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5 조 (규정등록)

본 규정에 미언급된 사항은 사회복지국 회의결정에 따르고, 교회 규례등을 참조하며, 본 규정은 전체회의통과후 절차에 따라 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제 6 조 (세부세칙)

규정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세칙과 기준 및 매뉴얼등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반드시 사회복지국의 부칙에 명시하고, 본 규정에 첨부하여 사회복지국 사역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 2 장   금광교회 사회복지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성

제 7 조 (정체성)

금광교회 사회복지는 성경의 누가복음 10장27,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의 금광교회 공동체의 사회복지사역 정체성을 가진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10장 27,37절)

제 8 조 (사역목적)

금광교회의 모든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이땅의 우리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안에서 사랑으로 한몸을 이루게한다.

제 9 조 (비전과 사명)

금광교회 사회복지국은 금광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본받아 말씀을따라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역을 기획하고 훈련·조직하여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제 3 장   사회복지국의 조직과 구성

제 10 조 (조직,구성)

본 교회 사회복지국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전체조직구성(인사당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전체사역회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국장
담당교역자
회   계
복지행정팀
교회복지팀
대외복지팀
제 11 조 (임무,구분)

본 교회 사회복지국 구성원의 임무와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 정식 전체사역회의나 임원주요회의를 조정할수있다.

  1. 총괄승인자 : 사회복지사역의 최종 승인 및 감독하는 당회장으로 한다.
  2. 총괄책임자 : 사회복지사역을 전체적으로 감독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3. 사역책임자 : 각 사역을 실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각 팀장으로 한다.
  4. 사역관리자 : 사회복지사역 담당 교역자로 한다.
  5. 재정관리자 : 회계(부회계)로 한다.
  6. 사역국위원 : 사회복지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위원으로 한다.
  7. 전체사역회의 : 국장, 담당교역자, 각팀장, 회계(부회계)과 위원으로 한다.
  8. 임원주요회의 : 국장, 담당교역자, 각팀장, 회계(부회계)으로 한다.

제 4 장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 (예배,기도회,회의,나눔)

제 12 조 (사역시작)

본 사회복지국의 조직을 구성한 후, 사회복지사역의 출발점에서 모두 모여 함께 성경말씀(누가복음 10장27,37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늘로 부터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금광교회 사회복지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제 13 조 (예배)

사회복지국은 사역에 함께하는 예배를 정례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을 고려하여 드리도록 한다.

  1. 익년 12월 - 년간사역 시작예배와 교제(사역계획회의)
  2. 후년 2월 - 본 교회 사회복지헌신예배(일시는 교회일정고려)
  3. 후년 11월 - 년간사역 감사예배와 교제
  4. 기타 - 교육부서의 사회복지예배(가칭 '이웃사랑예배')
제 14 조 (기도회)

사회복지국은 사역회의와 현장 사역진행및 사역결과 나눔모임에 기도회로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감사를 드리도록 한다.

제 15 조 (전체사역회의/임원회의)

사회복지사역을 위한 전체사역회의와 임원회의및 모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간략히 기록하여 향후 사역자료와 계획수립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 16 조 (사역나눔)

각 사역팀은 사역결과와 집행예산등을 사역시행한 주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간략히 정리(금광-복지-5호)후 가급적 월례회에서 사역나눔을 실시하여 사역발전을 도모하며, 행정팀장은 '사회복지국 사역백서(년간)'에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 5 장   사회복지국의 행정과 재정

제 17 조 (사역의 정의와 범위)

본 교회 사회복지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대내외 행정과 재정에 대한 계획과 진행및 결과정리를 그 정의와 범위로 정하며, 각 팀의 세부 사역진행에 따른 행정은 각 팀에 진행하되, 사회복지국의 행정팀과 공유·협력하도록 한다.

제 18 조 (사역담당)

사회복지사역의 일반적인 행정은 복지행정팀(팀장)에서, 재정출납은 회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제 19 조 (계획수립)

전체사역계획은 본 규정 2장의 사회복지국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비전'에 따라, '사명'에 적합한 사역계획을 수립하여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하며, 이에따른 각 주요사역계획들은 아래와 같은 일정과 진행과정으로 운영한다.

  1. 년간 사역계획 : 사회복지국 구성원(국장,교역자,팀장,위원)의 교회임명(인사당회)후, 가급적 1개월내에 기본적인 년간 사역계획과 재정예산을 수립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년간 재정계획 : 당해년도 사회복지국에서 실제사역결과와 향후(익년)사역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하여 교회(재정당회전)와 협의하여 익년의 원활한 사역진행을 도모하고, 사역국장변경시 즉시 인계하여 사역 차질없도록 한다.
  3. 세부사역 계획 : 각 팀별로 세부사역의 기본계획내용(사역일시,재정)은 가급적 사전에 검토하여 년간 전체사역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세부계획은 가급적 사역 2개월전에 검토하여 최소 1개월전 계획확정하도록 한다.
제 20 조 (사역백서)

사역을 통해 생성된 서류와 결과는 최대한 자료화하여 향후 사역에 참조하도록, 정식 행정서류는 취합하여 사회복지국 사역백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21 조 (재정운영)

사회복지국 재정운영계획은 전체사역계획에 따라 전체사역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주요사역 지출은 담당팀장의 지급요청에 따라 각 팀장과교역자의 공람후 국장결재하여 회계출납하도록 한다.

제 22 조 (목적헌금)

사회복지재정수입의 사회복지헌금은 공동체의 성도들의 목적헌금의 취지에따라 이월없이 사회복지사역에 전액 집행하도록 한다.

제 23 조 (교회재정요청)

수립된 재정예산에 따라 교회재정 지급을 요청시, 회계는 재정예산서(계획금액)와 잔여금액(통장)을 확인하여 최소 2주일전에 교회(재정실)에 지급요청하도록 한다.

제 24 조 (재정결산)

회계는 매월결산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전체사역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회의 회계결산시기(정기적)와 사회복지국의 사역검토등을 위해 필요시 결산보고하도록 한다.

  1. 매월 결산 : 매월 말일 기준
  2. 교회회계결산 : 상반기-6월까지, 하반기-12월까지 기준
  3. 주요사역 시행전 필요시
  4. 사역항목별, 각 사역팀별 결산
  5. 기타 필요시
제 25 조 (재정결과보관)

회계는 재정결산된 결과를 통장원본과 결산서원본등은 교회제출하고, 각 사본을 작성하여 사회복지국 년간사역백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 통장과 결산서 사본.각1부
  2. 회계장부 사본.1부.
  3. 기타

제 6 장   교회 복지 사역

제 26 조 (교회복지사역계획)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은 본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의 비전과 사명에 따른 교회복지사역의 전체 기본계획(사역대상과 범위, 대상자, 교회부서와 협력체계, 인력과 재정금액, 본 교회사역과의 연관성등)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최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및 검토하여 수정·보완·변경등의 최적화와 사역향상을 도모한다.

  1. 본 교회 교회복지사역의 구체적인 사명과 역할검토(지역사회 이웃사랑)
    (대상지역, 교회부서 사역중복가능성확인-장학위원회등, 교회부서와의 협력관계형성)
  2. 본 교회 교회복지사역의 전략과 세부실행사항 검토
  3. 본 교회 내부 공동체 구성원의 교회복지사역에 대한 이해도와 현황분석
  4. 사역협력(교회부서,전도회,구역등)과 독립사역의 적정성과 그 범위
  5. 지역 복음화(전도)와 복지사역의 최적화
  6. 대상자의 담당부서별(교구,교육부서,전도회) 또는 상시 협력구성체 검토
    (예-성남중앙병원, 교구 담당 교역자, 교육부서장등)
  7. 기타
제 27 조 (재정확보)

년간 예산수립시, 교회복지팀장은 교회복지사역의 재정을 검토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사회복지국은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한다.

제 28 조 (지원대상)

본 교회출석 및 등록성도(학생,청년포함)로 하고,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단, 긴급구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교역자(교구,교육부서등)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 일반성도 : 교회 등록된 성도
  2. 새신자 : 교회 새가족 교육 이수자
  3. 학생,청년 : 각 부서의 새가족 교육 이수자
  4. 기타 긴급구제 및 자력생활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소외)
제 29 조 (지원접수)

본 교회 소속의 교역자및 부서장들의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의 접수(문서)로 한다.

제 30 조 (접수서류)

지원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에 제출하고, 사회복지국은 접수후 가급적 일주일이내 지원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부득이 기한이 더 필요할 때 지원요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추후 통보하도록 한다.

  1. 지원요청서(금광-복지-3). 1부.
  2. 지원대상자 소속기관장 의견서.1부.
  3. 기타 필요서류.1부.
제 31 조 (지원검토)

사회복지국은 지원요청서 접수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가급적 2/3이상 참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참석곤란한 경우는 구두협의하여 국장결재후 지원하도록 한다.

제 32 조 (지원원칙)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은 교회복지사역에 대해 사전에 기본원칙을 작성하고, 최소 1회/년(가급적 12월 총회직후)이상 검토하여 수정여부를 검토 한다.

  1. 과부와 고아(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국가(타기관)의 지원이 적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 동일인을 장기간 지원후(6개월) 지원연장을 요청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3.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 자력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병환중에 재정곤란으로 치료가 곤란할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 대상자 장례는 사역범위에 우선 미포함한다.
제 33 조 (지원결과모니터링)

지원후, 교회복지팀장은 지원신청자(교역자,부서장등)와 지원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지원의 적정여부와 추가지원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 34 조 (추가지원)

우선적으로 교회복지사역은, 본 교회의 특성(중견교회-폭넓은대상범위)을 고려하여 3회 또는 6개월이내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도록하고, 추가지원 필요시, 요청자 추가신청에 따라 모니터링후 전체사역회의에서 추가지원을 결정한다.

제 35 조 (헌신감사)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은 본 교회의 '사회복지헌금'으로 헌신하는 성도와 기타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성도들께 공식적인 감사인사를 드리도록 한다.

  1. 사회복지헌금 - 헌금봉투에 감사편지 동봉(년초, 년말)
  2. 사역헌신동참 - 전화 또는 SNS등
제 36 조 (이웃사랑예배)

교회복지팀은 본 교회 성도와 청소년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하고, 섬김에 나아갈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본 교회 교육부서의 사회복지예배(가칭 '이웃사랑예배')
제 37 조 (교회복지점검)

교회복지팀은 정기적으로 교회 복지사역대상자 현황을 점검하여, 월례회및 전체사역회의에서 논의할수있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1. 성인성도 - 매월 마지막주 각 교구교역자와 점검
  2. 아동및 청소년 - 분기별 교육부서 교역자와 점검
제 38 조 (내부동원사역)

사회복지국(교회복지팀-주관,대외복지사역팀-협력)은 교회 사회복지와 내외의 사회복지상황에 맞는 세미나 및 캠페인을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의식을 고취시킨다.

제 7 장   대외 복지 사역

제 39 조 (대외복지사역계획)

사회복지국(대외복지팀)은 본 교회 사회복지사역의 비전과 사명에 따른 대외 복지사역의 전체 기본계획(사역대상과 범위, 지역복지현황조사, 대상자, 지역기관과 협력체계, 인력과 재정금액, 본 교회사역과의 연관성등)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최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및 검토하여 수정,보완등의 최적화와 향상을 도모한다.

  1. 본 교회 대외복지사역 구체적인 사명·역할검토(지역사회의 이웃사랑)
    (대상지역, 관내복지기관현황과 사역중복가능성 검토, 대관및 대민관계 형성등)
  2. 본 교회 대외복지사역의 전략과 세부실행 검토
  3. 본 교회 내부 공동체 구성원의 대외복지사역에 대한 이해도와 현황분석
  4. 사역협력과 독립사역의 적정성과 그 범위
  5. 지역 복음화와 복지사역의 최적화
  6. 대외복지사역의 상시협력구성체 검토
    (예-지역 시구청, 주민센터, 학교, 복지기관등)
제 40 조 (대외복지환경조사)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기고,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역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환경과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제 41 조 (외부요청검토)

대외복지팀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학교등의 복지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전체사역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국은 지원요청서 접수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가급적 2/3이상 참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참석곤란한 경우에는 구두협의하여 국장결재후 지원하도록 한다.

제 42 조 (교회복지협력)

필요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에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프로그램)을 공유하여, 교회사회복지사역에 지역네트워크가 협력(시너지효과) 할수있는 환경을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제 43 조 (재정확보)

년간 예산수립시, 대외복지팀장은 대외복지사역의 재정을 검토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사회복지국은 적정한 예산을 반영토록 한다.

제 44 조 (사역범위)

개인은 우선적으로 교회소재지(성남시)로 하고, 기관은 이웃행정구역을 그범위로 한다.

제 45 조 (사역결과나눔)

사회복지국(대외복지팀)은 정기적(상하반기-6월 마지막주,12월 섯째주)으로 대외복지사역결과에 대해 현장점검(모니터링)후 해당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평가모임을 실시하여 사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 46 조 (지원대상)

장기지원대상과 단기지원대상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단, 긴급구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 장기지원대상 : 현재 지원기관으로 3년경과시 검토하여 추가지원결정
  2. 단기지원대상 : 지역네트워크(시구청,주민센터,복지기관등)의 협력대상
  3. 기타
제 47 조 (지원접수)

해당기관들의 정식공문(날인)의 사회복지국(대외복지팀장) 접수로 한다.

제 48 조 (접수서류)

사회복지국(대외복지팀장)은 접수후, 해당상황을 검토확인후 바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사회복지국은 가급적 일주일이내 지원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부득이 기한이 더 필요시 지원요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추후통보하도록 한다.

  1. 지원요청서-공문. 1부.
  2. 필요시, 지원대상자 소속기관장 의견서.1부.끝
제 49 조 (지원원칙)

사회복지국(대외복지팀)은 대외복지사역에 대해 사전에 기본원칙을 작성하고, 최소 1회/년(가급적 12월총회직후)이상 검토하여 수정여부를 검토한다.

  1. 복지 인허가 기관여부.(미인가기관일 경우 - 모니터링 필수)
  2. 지원대상기관의 재정상황여부.
  3. 지원대상기관의 대상자(수용자) : 자력생활곤란자 우선 고려-고아,장애우
  4. 동일가관을 장기간 지원후(6개월) 지원연장을 요청시, 전체사역회의에서 결정한다.
  5.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검토한다.
  6. 상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성체요청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제 50 조 (지원결과모니터링)

지원후, 대외복지팀장은 지원신청자(기관담당자)에게 지원결과 모니터링하여 지원적정여부와 추가지원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전체회의에서 나눔을 갖는다.

제 51 조 (추가지원)

우선적으로 대외복지사역은, 본 교회의 특성(중견교회-폭넓은대상범위)과 지역교회등을 고려하여 3회 또는 6개월 이내로 우선 검토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자의 추가신청에 따라 모니터링후 전체회의에서 재지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 52 조 (유의사항)

대외복지사역의 일반적인 중점유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1. 사역의 접근, 절차, 결과등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대외복지사역은 현장여건과 사역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본 교회의 사역의견과 상충시, 시간을 갖고 검토(전체사역회의-기도회)하도록 한다.
  3.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한다.
  4. 현장 사역전에 가급적 기도와 점검회의를 갖도록 한다.
제 53 조 (교회의 이웃사랑)

대외복지팀은 성도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고,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본 교회의 대외 복지지원기관에 대한 교육부서의 연합예배와 섬김
  2. 각 전도회의 대외 복지사역협력기관 연합사역의 동참
  3. 교회훈련과정의 대외복지사역협력기관의 봉사참여
제 54 조 (내부동원사역)

대외복지팀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등을 개발·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 성도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자원봉사로 연결시킨다.
  2.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대외사회복지 필요를 연결되도록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55 조 (제정,등록,효력)

본 규정의 최초제정과 변경등은 사회복지국에서 발의하여, 본 교회의 승인(당회장)후, 본 교회 행정국에 등록하며, 효력일은 교회의 승인일부터로 한다.

제 56 조 (부록자료)

세부세칙, 매뉴얼등은 본 규정에 별도첨부된것만 효력을 가지며, 규정에 포함시켜 별첨기재하여 규정과 동일한 운영절차(보완,수정,변경)로 시행한다.

2014.11.23.
제1회 사회복지국 규정회의 제정.

부록 : 금광교회 - 사회복지국 - 행정서류

구분양식번호양식명최초제정1차개정비고
1금광-복지-1회의록2014.11.-
2금광-복지-2개정 회의록2014.11.-
3금광-복지-3복지사역 지원요청서2014.11.-
4금광-복지-4사역계획서2014.11.-
5금광-복지-5사역점검서2014.11.-

사랑의 택배 준비 매뉴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 사회복지국
(일정 기준 : 물품은 박스 구성, 후원 모금 부스 설치/ 화요일 포장 및 전달 진행)

사랑의 택배 일정표

구 분 세부내용 D-8주
D-51
D-7주
D-44
D-6주
D-37
D-5주
D-30
D-4주
D-23
D-3주
D-16
D-2주
D-9
D-1주
D-2(월)
D-1
15일(화)
D day D+1주
D+5
담당
행사계획 협의
(사회복지국)
행사 일자(11/28 12/5 12/12) 김성열
예산/모금 목표/구좌당 금액 김성열
물품 구성(박스구성 or 단품)
박스
권정환
대상자 배분(교회,기관,선교사) 조석호
행사 계획 보고 당회 / 목회사역 목사님국장님
주보 광고 행사 계획 안내 (기획안) 목사님
후원 모금 안내 영상주보주보주보 목사님
포장 봉사자 모집 안내 영상주보주보주보 목사님
행사 결과 안내 (기회안) 목사님
행사준비 예산준비 및 결산 회계
후원 모금 (부스 설치) 설치설치 설선희
교회 대상자 명단 확보 확정 목사님
물품 시장 조사 및 확정 견본품 구입 확정 권정환
물품 구입(선주문 및 일괄주문) 권정환
포장 봉사자 모집 1톤 3대 김선태
택배 지원 차량 섭외 김성열
대외 공문 작성, 결재 전달 조석호
발송, 전달 (주민센터) 조석호
행사 진행
(D day)
포장 작업 및 전달,택배 발송 진 행진 행 김선태
선교사 헌물 송금 (선교국) 회계
택배 발송품 관리 (반송품등) 김선태
행사 결과 보고 당회 국장님

준비물

항목내용비고
포장 박스400개입고
현수막부스 설치시 게시입고
모금 부스 물품차량모형, 배너, 모금함, 테이블, 의자, 조끼, 구성 물품견본설선희
모금 부스 인쇄물후원/봉사신청서, 부스안내, 펜조석호
포장 작업 비품테이블, 마스크, 칼, 테이프, 장갑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