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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규정 (2019)
조직도
선교매뉴얼 (2008)
본문
연혁
제정 2006.03.19. 개정 2006.11.11. 개정 2007.03.31. 최근 개정 2019.09.29.

금광교회 선교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선교국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범위)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선교규정이라 칭하고, 금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에서 시행하는 선교사역에 총괄적으로 적용되며, 본 선교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회 당회(이하 '당회'라 칭함)와 본 교회의 선교국(이하 '선교국'라 칭함)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목적, 명시) 본 규정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국내 및 해외 복음 선교를 위하여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교회의) 본 교회의 선교에 관련한 중요안건의 결정, 협의 등을 위해 선교회의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회의결과를 회의록(금광-선교-1)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회의 구성
1)회장 : 선교국장
2)구성원 : 담당사역자, 국내외사역원장, 선교팀장, 임원 및 각 사안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회의 소집 및 결의
1)선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회의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 사안 발생 시 구성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회의는 구성원 1/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3.회의 대상
1)선교사 파송, 후원 등 선교사 관리의 전반적인 사안
2)단기선교 파송, 후원 등 단기선교 사역의 전반적인 사안
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 (개정, 공포) 본 규정의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개정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선교국은 개정회의와 결과를 기록화(금광-선교-2)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개정발의요건 : 당회장 및 담당사역자, 선교국장, 국내외사역원장의 발의 요청이나 선교국의 3인 이상 및 해당 국내외 선교(전도)팀의 1/2이상 발의 요청 시 개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2.개정결과처리 : 개정된 사항은 시행시기를 명시하여 시행토록하고, 교회와 선교사역 참가기관, 부서 및 선교관계자(현지사역자)에 공지 및 공포하여 선교사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규정을 참고하며, 선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 (조직) 본 교회 선교국의 조직은 [별표2] 조직도와 같다.
제7조 (역할, 임무) 본 교회 선교국의 역할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당회장 : 선교사역의 최종 승인 및 감독하는 자로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2.선교국장 : 선교국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총괄하는 자
3.담당사역자 : 선교사역의 감독, 조언 등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
4.국외사역원장 : 국외사역원을 총괄하는 자로, 국외 선교사역을 실무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5.국내사역원장 : 국내사역원을 총괄하는 자로, 국내 선교사역을 실무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6.선교(전도)팀장 : 국내외사역원 내 각 선교(전도)팀을 총괄하는 자로, 각 선교(전도)팀을 실무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7.단기선교팀장 : 해당 단기선교를 총괄적으로 인솔하여 사역하는 자(가급적이면 동행하는 사역자, 장로, 안수집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8.임원 : 국내외사역원 총무 및 선교국 회계, 서기 등 선교사역 기획, 행정, 예산 등을 담당하는 자
제8조 (선교사 구분) 선교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목회선교사 : 4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 받는 자로서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평신도 전임선교사 : 4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 받는 자로서 본 교회의 선교교육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 선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파송협력선교단체 등의 파송요청이 있어야 하며, 선교국에서 평신도로 전임사역을 인정받아야 한다.
3.전문인선교사 : 4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 받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국가의 비자를 가지고 선교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본 교단 및 교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4.단기선교사 : 본 교회 파송선교사가 선교 현지와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당회 의결을 거쳐 2년 미만의 임시선교사로 파송된 자로 한다.
5.견습선교사 : 본 교회 파송 선교사가 선교 현지와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당회 의결을 거쳐 자비나 교회지원으로 선교 견습을 위하여 임시로 1년 파송된 자로 한다.
6.협력(협동)선교사 : 총회선교회(GMS) 및 공인된 타교단의 소속으로 본 교회의 선교정책을 수용하고 선교규정을 이행하는 자로 선교국의 승인을 득한 후 교회 내 공지 후 임명/지원하고 2년마다 재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7.단기선교사의 장기사역 전환 : 사역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선교사로 구분하며, 단기는 4년 이하로 장기선교사로 전환 시 선교국과 당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인된 장기선교훈련을 받아야 한다.
8.시니어선교사 : 4년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 받는 자로서 제28조의 시무정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선교비는 자비를 원칙으로 하나 사역의 정도에 따라 사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교회의 선교교육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 선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명예선교사 : 시무 정년을 초과하여 시무선교사를 은퇴한 후 소명에 따라 선교를 지속하는 자로서 교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며, 사역의 정도에 따라 사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선교사 선발
제9조 (자격) 선교사 선발자격은 본 교회 출석 및 허입된 후 3년 이상 본 교회에 봉사하며, 총회 목회자이거나 본 교회에서 공인한 선교기관에 훈련을 수료한 자로 하며, 선교사 선발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 총회와 교회에 속한 목사와 평신도라야 한다.
1)평신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본 교회의 선교교육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서리집사 이상, 청년은 3년 이상 출석한자
(2)소속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한자로 주일성수, 십일조 및 선교헌금에 철저한자
(3)교구 및 기관의 리더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사역하고 있는 자
2.선교사로서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3.선교지 요청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4.소속 및 해당기관 담당교역자의 추천과 선교국의 면담과 평가를 통과하여 본 교회 선교국에서 최종 승인된 자라야 한다.
5.본조 1항~4항 외 선교지의 요청과 기타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구비서류) 선교사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면접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부 지원 시 각각 제출한다.
1.파송선교사 제출서류
1)지원서(금광-선교-3) 2부
2)이력서(금광-선교-4 : 국문, 영문) 2부 (영문이력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
3)자기소개서(금광-선교-5 : A4×3장) 2부
4)당회장 추천서 1부 (부부가 함께 추천을 받아야하며, 평신도도 동일)
5)해당지역 현지선교회 및 선교단체장(훈련, 교육)의 추천서 1부
6)선교교육수료증 1부
7)졸업증명서 (최종학력까지) 1부
8)주민등록등본 2부
9)자격증 사본 1부 (전문인 선교사의 경우)
10)가족사진(3×5) 1매
11)전 가족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제외, 가족전원)
12)사역계획서 1부 (부부는 각각 작성)
13)파송지역 연구보고서 1부
14)금광교회 사역/봉사 내역서 1부
15)어학능력평가서 1부
16)통장사본 1부 (후원관련통장)
17)유언장 — (1) 장례에 관한 것 (본국 또는 선교지) / (2) 자녀를 친지,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관한 것 / (3) 선교자산은 선교본부에, 개인자산은 어떻게 처분 또는 기증한다는 등의 내용 / (4) 유언장은 반드시 서명 필 (부부일 경우 함께 서명하고 증인1명 이상 주민번호와 서명)
18)제8조 1항~3항에 해당하는 선교사의 경우 부부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
19)기타 당회 또는 선교국에서 필요시 구비서류를 추가 요청하거나 뺄 수 있다.
2.협력선교사 제출서류
1)협력요청서(금광-선교- ) 2부
2)이력서(금광-선교- : 국문, 영문) 2부
3)자기소개서(금광-선교- : A4×3장) 2부
4)가족사진(3×5) 1매
5)사역계획서 1부 (부부는 각각 작성)
6)통장사본 1부 (후원관련통장)
제11조 (선교사 선발) 선교사의 선발은 선교국의 면접과 서류심사 후 승인을 거쳐 최종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제8조 1항~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선교교육 및 선교사훈련
제12조 (훈련대상)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로서 선발과 파송 청원을 받을 예정자라야 한다.
제13조 (훈련내용) 파송선교사는 본 교회의 선교교육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선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훈련기간) 선교사 후보생은 총회 및 본 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훈련비용) 선교사 후보생 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재훈련) 선교사 시무 중에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교국이 선교사를 선발하여 훈련시킬 수 있다.
제17조 (선교교육) 선교국은 선교사역을 위해 본 교회내의 선교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1.정규 선교교육 프로그램 : 년 1회 이상
2.단기선교팀 교육 프로그램 : 1회 이상 실시
제 4 장 선교사 파송
제18조 (파송지) 선교사는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며, 본 교회에서 우선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19조 (파송청원) 선교사 파송 청원은 다음과 같다.
1.선교사 파송청원은 선교국에서 당회에 요청하도록 한다.
2.선교사 파송 청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파송청원서(금광-선교-6) 2부
2)선교사 파송 결의서(금광-선교-7 : 회의록 사본) 2부
3)현지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 2부 (첨부 가능시 첨부)
4)선교비 약정서(금광-선교-8) 2부
5)선교사 기간 약정서(금광-선교-9) 2부
6)선교사 복무 약정서(금광-선교-10) 2부
7)모든 서류 약정서 등은 청원자, 선교사, 본 교회의 합의하에 체결한다.
8)약정을 위반할 시는 선교사 파송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파송승인) 파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1.선교국이 파송서류를 심의하여 당회에 파송을 건의한다.
2.당회는 파송사항을 검토한 후 반려, 보완, 조건, 승인하도록 한다.
3.선교국은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본 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식을 하며 선교사 파송장을 준다.
4.파송식과 파송예배는 출국일자가 정해진 후에 드리도록 한다.
제 5 장 선교사의 복무
제21조 (선교사의 소속) 선교사로 복무하는 기간에는 선교국의 행정 지시를 받으며(단, 후원협력선교사는 본 교회와 해당사항 및 주요변동사항에만 적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본 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승인을 거쳐 주요사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2조 (선교보고 및 기도편지) 선교사는 부여된 임무에 따라 활동한 결과와 선교사역비의 사용내역(재정보고) 및 차기년도 계획을 사역보고서(금광-선교-11,12,13)로 년1회 선교국에 서면 보고하며, 사역보고서를 미제출시 선교국에서는 후원사항에 대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다.
1.일반적인 사역 보고 : 년 1회, 10월 10일까지 차기년도 계획과 함께 보고한다. 단, 보고 이후 추가 사역이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추가 사역보고를 한다.
2.특별사항 사역 보고 : 특별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특별사역 실시 전 최소 3개월 이전에 보고한다.
3.차기년도 계획 보고 : 년 1회, 10월 10일까지 보고하며, 본조 1항에 따른 사역보고서와 함께 보고한다.
4.재정보고 : 년 1회, 1월 10일까지 제35조 1항에 따른 주요선교내역(현금, 비품 등을 총괄 포함)을 보고한다.
5.기도편지 : 매분기별 선교소식, 진행사역 기도내용을 포함한 기도편지를 e-mail 등의 방법으로 아래 기한까지 전송하며 그 외 필요시 수시로 전송할 수 있다.
1)1분기 : 4월 10일까지 전송
2)2분기 : 7월 10일까지 전송
3)3분기 : 본조 1항 사역보고서 및 3항 차기년도 계획보고서와 함께 전송
4)4분기 : 본조 4항 재정결산서와 함께 전송
제23조 (업무변경)
1.선교사는 제출된 사역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역하여야 하며, 선교지의 사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변경과 특별사역이 발생할 때는 사역계획서를 제출하여 선교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선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변경의 사항이 발생하여 선교지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광-선교-14)
3.선교사와 선교지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선교를 계속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교국에서는 업무의 변경, 소환 등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선교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휴직)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서면으로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을 12개월로 하되, 휴직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아니하면 그 직위 유지 여부를 선교국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금광-선교-15)
제25조 (선교사 임기)
1.선교사 임기는 본 교회와 선교사 간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임기 종료 전까지 재약정 하지 않으면 선교사 직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
2.본 교회는 약정기간 2개월 전에 선교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선교사가 사임을 원할 시 선교사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본 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사임 시 교회는 귀국비용을 지불하며, 지원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6조 (안식년)
1.선교사의 안식년은 교회와 선교사의 파송 시 약정하도록 한다.
2.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일부터 복귀일까지로 한다.
3.안식년 기간의 활동은 선교국에 사역내용을 보고하고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4.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 선교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선교사는 안식년 후 복무에 관하여 선교국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 (시무사임) 선교사는 그 직위나 임무에 대하여 사임하고자 하면 사전에 선교국에 사임서(금광-선교-16)를 제출하여 선교 사역에 지장 되지 않도록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28조 (시무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70세의 12월말(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기준)로 하고 선교지 사정과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선교국과 당회의 승인을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공로가 지대하고 타의 모범이 될 때 선교국이 본 교회에 헌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 선교사가 선교 계약에 위배되거나 선교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면 선교국의 제청과 당회의 승인으로 소환, 또는 징계(파면)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재약정) 선교사의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성과분석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한다.
1.선교사는 약정임기 만료 전 최소 3개월 전에 선교사역의 성과분석보고서(금광-선교-17)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선교국은 약정기간이 만료된 선교사에 대하여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와 기타자료 등을 참조하여 재약정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3.당회는 보고된 선교사와 선교국의 성과분석보고서와 기타자료 등을 참조 후 재약정 여부 등을 결정하여 선교국에 통보 한다.
제32조 (응급사태) 응급사태발생시 즉시 선교국에 알려야 하고, 해당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며, 생명에 응급한 질병이나 사고나 전쟁, 재난(지진, 해일 등)이 발생하여 현지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3조 (사역인정범위)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정당한 사유(현지종교추방, 천재지변, 안식년, 본인의 질병, 직계가족소천 등) 없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선교국의 승인 없이 사역지를 옮겨 현지사역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역이 미 인정 되어 선교지원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라도 사역지를 3개월 이상 떠날 경우에는 1차 지원은 3개월로, 2차지원은 추가 3개월을 최대로 하며, 추후 선교사의 사역계획수립 후 당회에 정식 보고하여 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 6 장 재산과 선교비
제34조 (재산관리) 선교 상 필요한 부동산을 본 교회 재정지원으로 소유하게 될 때는
1.반드시 본 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유권을 본 교회에서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가질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교회와 협의하여 소유 관리하도록 한다.
2.선교사나 본 교회의 명의나 본 교회의 후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을 요할 시는 사전에 선교국과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선교비)
1.선교비는 생활비와 사역비로 구분하며, 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본 교회에서 후원 받은 주요선교내역(현금, 비품 등을 총괄 포함)을 제22조 4항에 따른 재정보고를 통해 선교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2.목회, 평신도 전임선교사는 GMS 선교비 지원 기준 등을 참고하고 지역과 형편에 따라 선교국에서 결정 후 당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협력선교사는 기본사역비를 지원하며, 견습, 단기, 전문인, 시니어 선교사는 사안별로 선교국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사역비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생활비 이외로 지급 혹은 모금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 계획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결과를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5.선교비는 출국하는 월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제36조 (지급방법) 선교비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선교지의 상황 변동 시 선교국의 검토와 당회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선교사 후원
제37조 (선교사 후원)
1.선교사는 후원이 필요할 경우 선교국을 통해서만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 교회적인 선교후원의 효율적인 체계와 사역을 위해 본 교회 내에서는 선교국 외에 비공식적인 요청이나 후원은 지양하도록 한다.
2.선교국은 본 교회 소속 모든 기관과 성도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3.선교지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선교사의 생활비는 선교국의 검토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4.선교국은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을 단기선교사로 파송 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지원비)
1.특별지원비는 선교활동에 필요한 특별사역비, 이전비, 항공료, 치료비, 선교장비, 출장비 등을 말하며 [별표1] 특별지원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2.제32조에 의한 응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항공료 등 경비는 선교국의 검토와 당회의 승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3.모든 특별지원비는 교회 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장 단기선교의 팀 구성 및 준비
제39조 (자격) 단기선교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 교회에 속한 목사와 평신도라야 한다. (타 총회 및 교회인은 사전협의 필요)
2.단기선교의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3.선교지에서 부적합한자로 통보되거나 아니한 자라야 한다.
4.사전의 단기선교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5.만 8세미만은 가급적 부모1인 이상, 8~13세 미만은 1인 이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13~19세는 교육부서장과 담당사역자의 추천을 받아 선교국에서 결정한다.
6.기타 본 총회와 본 교회의 신앙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0조 (구비서류) 단기선교 참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로는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각각이다.
1.국외 단기선교팀
1)단기선교지원서(금광-선교-18) 1부
2)단기선교 자기소개서(금광-선교-19 / 국문, 영문) 각1부
3)보호자 동행 및 확약서(금광-선교-20 : 만 13세 미만 및 타교인 해당) 1부
4)기타 본 교회 및 선교국 요청서류
2.국내 단기선교팀
1)단기선교지원서(금광-선교-18) 1부
2)단기선교 자기소개서(금광-선교-19) 1부
3)보호자 동행 및 확약서(금광-선교-20 : 만 13세 미만 및 타교인 해당) 1부
4)기타 본 교회 및 선교국 요청서류
제41조 (준비절차)
1.단기선교팀은 선교지 요청과 선교국의 차기년도 계획에 따라 단기선교팀을 구성하고 팀장(정, 부)을 임명하여 단기선교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며, 세부선교사역은 선교사역계획서에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2.선교사역계획서에는 현지선교사와 업무협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출발 전 45일까지 선교국에 팀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인원구성 및 승인)
1.각 단기선교팀은 성인기준 최소 인원 5인을 기준으로 구성하여, 45일전에 선교참가 기관부서장의 확인과 선교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목표인원의 60%이상 미확보 시 선교국은 담당사역자와 협의 후 선교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예산수립) 본 교회의 단기선교예산은 가급적이면 전년도 사역결과와 해당년도 선교계획을 고려하여 선교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선교국에서 실시한다.
제44조 (예산운영) 각 단기선교의 예산은 아래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집행 잔액은 선교국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예산항목예산편성비고
1. 교통비항공료, 국내·외 교통비자비부담
2. 사역비프로그램 진행비선교국 편성예산, 후원금, 자체회비
3. 감사헌금현지교회, 사역자사역비의 3%이내
4. 현지비전트립여행비용자비부담한도 10만원이내
5. 후기사역비선교정리, 전체식사전체사역비 5%이내차기사역탐방시 2인비용 인정
제45조 (물품준비)
1.단기선교팀장은 사전에 현지선교사와 선교담당사역자와 협의하여 물품준비계획을 전체 선교준비회의(하계, 동계 - 출발전 30일전)에 보고하여 공통물품은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사역활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항공운반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현지 물품을 선교지에 봉헌 시 출국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 승인된 물품이 아니거나, 현지 구입한 것이나 구입하여 봉헌/기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교국에 보고, 승인 후 조치하도록 한다.
제 9 장 단기선교의 교육 및 훈련
제46조 (교육참석) 단기선교참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 전체를 참석하여야 단기선교에 참석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미참석 시 해당기관장이나 선교담당사역자 및 선교국에 사유서가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회까지 인정된다.
제47조 (교육내용) 단기선교 교육내용은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감, 선교학, 선교의 방법, 현지 적응, 선교 행정 등으로 하며, 정규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48조 (교육기간) 단기선교 교육은 최소 4회/4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선교국은 선교담당사역자와 협의하여 교육 실시 4주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교육비용) 단기선교 교육비용은 본 교회 선교예산의 비용 외 추가소요비용은 참가자 회비로 운영하도록 하며, 단기선교팀은 교육 실시 4주전에 교육계획서(금광-선교-21)를 선교국에 제출하고 선교국은 검토, 승인 하도록 한다.
제 10 장 단기선교의 파송
제50조 (파송지역) 단기선교는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며 본 교회가 파송한 사역지 또는 본 교회가 사역의 우선시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51조 (파송절차) 단기선교 파송절차는 예배와 출발 시 기도를 하도록 한다.
제52조 (파송예배) 단기선교 파송선교예배는 본 교회와 선교국 및 해당 단기선교 참가기관(청년부, 중·고등부 및 기타 부서)가 연합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단기선교의 사역 의무
제53조 (소속/관계) 단기선교팀은 본 교회 소속으로 당회와 선교국의 행정 지시를 받는다.
제54조 (사후후원) 단기선교팀은 현지선교지와 선교사에게 본 교회 및 선교국과 협의 없이 지원, 후원 및 사후 주요한 사역 등에 대해 약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귀 후 선교국에 보고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제55조 (사역변경) 단기선교팀은 본연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변경의 사항이 생기거나 해당 사역지를 벗어날 때는 선교팀을 인솔하는 사역책임자는 현지사역자와 반드시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본 교회와 협의(통신)를 최대한 노력하여 선교국에 보고 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사역보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정식 기록화하여 차기 선교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 (사역보고) 단기선교팀은 선교복귀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금광-선교-23)를 아래 자료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선교국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사역보고의 효율성과 신속성 및 유지관리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1.선교사역 자기평가서(금광-선교-24) 1부
2.최종 선교사역보고서 1부
3.선교사역 영상물 및 사진첩(금광-선교-25) 1부
제57조 (서류보관) 단기선교를 통해 발생한 서류는 최대한 자료화하여 향후 선교사역에 참조하도록 정식 행정서류는 선교국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 12 장 부 칙
제58조 본 규정의 변경은 선교국에서 제안하여 본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본 규정은 본 교회의 승인일로부터 발효한다.
제60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회 선교규정을 참고하며, 별첨자료는 업무참조 시 우선하며, 기타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61조 부록의 양식은 금광교회 선교국의 선교행정양식으로 본 규정과 동일효력을 가진다.
2006.03.19. 제1회 선교규정회의 제정
2006.11.11. 제2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2007.03.31. 제3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2019.09.29. 제4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별표1] 특별지원비 지원기준 (제38조 관련)
1.안식년 및 안식월 지원
1)항공료 — (1) 가족인원에 대한 편도비용(선교지→본국)만 지급하며, 지급일은 한국 입국 후 한 달 이내로 한다. (2) 안식년 및 안식월로 인한 항공료 지원은 최소 4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다.
2)체류비 — (1) 국내체류비는 1일 1만원으로 하며 최대 1년으로 한다. 단, 안식년 앞뒤 기간은 제외한다. (2) 국외체류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3) 전·월세, 보증금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2.의료보험 지원 — (1) 보험가입은 선교사가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2) 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약된 지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변경이 없을시 지속한다.
3.자녀 대학등록금지원 —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기간 동안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군복무, 휴학 등은 제외한다.
4.선교사 학비지원 — 선교사 학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5.연금지원 — (1) 연금은 선교사가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6.행정지원요청 — 국내방문계획이 있을 경우 항시 선교국에 알린다.
7.교회 게스트하우스 사용 — (1) 명년도 교회 게스트하우스 신청시 선교국에 알린다. (2) 파송선교사가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선교국에서 정한다. (4) 외부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용은 최대 1개월로 하며 사용료는 1일 1만원으로 한다.
8.연말 브로셔 제작 — 사역, 가족(가족이름 전부), 기타에 대한 3가지 기도제목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선교국에 보낸다. (2월 기도브로셔 제작예정)
[별표2] 선교국 조직도 (제6조 관련)
조직도는 조직도 탭의 PDF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 이력

구분일자주요 내용비고
제정2006.03.19.금광교회 선교규정 제정 (제1회 선교규정회의)
개정2006.11.11.제2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개정2007.03.31.제3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개정2019.09.29.제4회 선교규정회의 개정 (12장 61조)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