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2025. 4. 6. 일부개정 의결요청서 기준의 개정본으로, 당회 심의 전 미확정 상태입니다.
2025. 4. · 금광추모동산관리위원회
금광추모동산 운영·관리 규칙
(개정본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광교회 금광추모동산(이하 추모동산) 운영·관리규정이다.
제2조(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3-5번지이다.
제3조(목적) 금광교회의 추모동산 적정한 운영·관리와 다음의 목적을 위한다.
1.금광추모동산은 금광공동체가 부활소망을 이 땅에서 함께 지속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생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자들이 한곳에 묻혀 있으므로 평소의 우의를 늘 재생한다.
2.추모동산을 통하여 가족이나 이웃 간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전도의 터전이 된다.
3.비 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건전한 장례가 되도록 한다.
4.교회의 지난 역사와 일화의 재생처가 되어 하늘나라와 땅의 성도를 신앙적으로 연결한다.
제4조(장지)
1.제3조에 따라, 자연장지로 운영하고, 관련 법규와 행정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교회의 추모동산 운영방향에 의해 결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체계
제5조(조직) 추모동산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와 임명을 한다.
1.추모동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금광추모동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세부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본 위원회는 매년 당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위원장은 인사당회에서 임명한다.
제6조(관리 및 사역체계) 각 사역에 대한 역학분담과 담당을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조정한다.
1.추모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직과 사역범위를 정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한 추모동산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가.일상관리, 추모동산 사용신청 등 행정분야 : 행정국(실)
나.시설분야 (유지보수, 시설개량 등) : 시설국
다.장례사역분야 : 목양국(장례사역원)
제3장 사용자격 및 사역협력
제7조(사용자격)
1.고인이 세례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금광교회 등록하여 출석한 지 1년이상 된 성도
2.추모동산 준공 전, 타 장지에 모신 성도 중에 한하여, 유가족(가족증명서 전원동의)이 희망하고, 사용 준수사항을 약정하면 추모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3.본 교회 발전에 공헌한 자는 당회 결의로써 허락할 수 있다.
4.본 교회 출석 중 분립교회로 파송되어 가신 분들 중 유족이 본 교회 추모동산에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 교회 추모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효력)
1.사용자(유가족)는 사용신청 및 약정서(별표1호)에 명시된 약정일로 부터 금광추모동산에 계약된 자연장지의 사용권의 취득과 관리비 납부의무(사용 전 납부)가 있고, 사용범위는 약정기간에 한정된다.
2.사용약정서의 세부사항은 제8조에 의한다.
3.사용 신청자와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고자 우선순위로 한다.
4.사용자(유가족)가 추모동산에 안장하고자 할 때는 교회가 발급한 "금광추모동산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자는 가족(가족증명서 기재)중 우선권 자에 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한다.
5.사용자의 계약의 해지, 사용자의 승계 등의 사유 발생 시, 교회에 바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6.사용자는 제1~4항에 사용자의 불이행에 대해, 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연고자 및 권리·의무)
1.연고자 효력은 장지 사용신청, 교회승인, 사용료(관리비) 납부, 장묘완료 후에 성립된다.
2."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배우자
나.자녀
다.부모
라.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형제·자매
사.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3.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의 중요 정보사항이 변경 시 30일 이내로 교회에 서면, 유무선 또는 팩스로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
4.연고자 주소, 연락처 등의 중요 정보사항 변경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교회의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사유로 인한 제반사항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연고자에게 있다.
5.연고자와 유가족 모두, 본 규정과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 준수 시에는 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교회의 의무와 책임)
1.교회는 추모동산의 운영 및 일반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2.교회는 추모동산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진다.
가.추모동산 내의 주차장,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 유지관리
나.사용자의 금광추모동산 사용에 대한 외부민원사항 처리 등에 대한 사항
3.교회는 사용자에게 교회의 공지사항 및 관리비 납부 안내 등을 사용자가 작성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상에 표기된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4.교회는 사용자 및 연고자에 대한 고지는 서면, 유무선, 교회 게시판,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고지의 효력을 가진다.
5.교회는 사용자 가족의 사용 포기 및 기간 만료된 자연장지에 대해 책임이 없다.
6.위원장은 추모동산 인허가 서류(허가신청서/허가증) 및 운영관련 생성된 성과물을 보관하고, 차기 위원장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인수·인계하도록 하며, 자연장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회보고 및 의결 후,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진행한다.
7.위원장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도별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37조)
8.위원장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16조)
9.위원장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한다.(장사법 제24조) 또한, 다음의 사항(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가격정보 등은 게시판이나 푯말을 사용한다.(장사법 제13조, 제24조)
10.위원장은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서식의 거래명세서에는 자연장지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24조)
11.위원장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하고,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2.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장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며, 관할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13.위원장은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장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14.자연장지 폐지 할 경우에 위원장은 당회에 보고 후, 승인(의결)에 따라 법적 신고(장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폐지 시에 골분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골분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않은 경우,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 한 후 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며,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한다.(장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제4장 사용절차 및 준수사항
제11조(사용절차 및 약정서)
1.추모동산의 사용신청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자연장 사용 신청서(서약서) 1통
나.사망진단서 2통
다.주민등록등본 1통 (말소 전)
라.주민등록증(앞뒤) 사본 1통
마.사망자 사진 1매 (관리대장 비치용)
2.약정서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추모동산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사용자가 등록한 주소로 우편으로 효력을 가진다.
3.사용자는 본 약정하기 전에 약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약정 이후에는 교회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사용자와 교회는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사용면적 및 규격)
1.자연장지에 관련된 법규와 행정사항을 준수하고, 미명시된 사항은 위원회 검토와 당회 결정에 따른다.
2.최대 사용면적을 1위당 가로45cm, 세로45cm이며 중앙에서 지름 15cm, 깊이40cm 원통형으로 흙을 파내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흙과 함께 섞어 넣어 마사토로 덮고 그 위에 잔디로 마감한 후, 잔디밭으로 조성 및 표지석(200mm²)을 설치한다.
3.안장위치는 장례순서에 따라 동일 규모로 진행한다.
4.부부 합장 희망자는 지면 이하 사용면적은 가로90cm, 세로45cm로 할 수 있으나, 합장 시기에 기존 좌우, 상하의 표지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제13조(사용료)
1.장지사용료는 2항에 준하고, 물가변동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사용료는 2023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15년은 관리비를 포함한 250만원으로 하고, 사용기간 20년은 관리비를 포함한 3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사용기간)
1.1차 사용기간은 추모동산 안장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2.사용기간 연장은 1차 사용기간 종결 후에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용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별표2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추모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4.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권리는 소멸된다.
5.사용기간 또는 사용권리 소멸 후, 표지석을 제거하고 추모단에 명패를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다.
제15조(사용 준수사항)
1.장례의 집례는 필히 본 교회 목사가 집례하고, 필요 시 당회승인으로 타 교회 목사(파송교회 등)의 집례도 가능하다.
2.본 금광추모동산 내에서는 기독교적 행사만 할 수 있으며 허례와 미신, 음주, 제사행위는 일체 금한다.
3.금광추모동산 내 촛불, 소란행위 등 기독교 절차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고, 성묘시 임의시설물설치, 조화, 화초류 및 화기류 반입을 금지한다.
4.본 위원회 허락 없이는 이장, 합장, 치장 등 일체를 할 수 없다.
5.추모동산에 관한 기타 사무 일체는 본 교회의 규정에 따라 순응한다.
6.본 규정을 위반 시, 교회의 공지절차(제10조 4항)에 따라 추모동산 사용을 중지한다.
제5장 재정 및 기타사항
제16조(관리비 사용) 추모동산 관리비는 추모동산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고, 각 목의 비용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1.본 교회 관리 보조금
2.감사헌금
제17조(약정의 승계)
1.사용자(약정자)의 사망 또는 사용자(약정자)의 자격요건의 소멸 등으로 인해 사용자(약정자)를 승계하고자 할 때는 교회 위원회 변경등록 후, 계약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18조(장지 사용변동)
1.타 장묘시설에 모신 고인을 추모동산에 안장하고자 할 시, 자연장지 관련 법규와 행정사항 및 본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신규 사용자와 동일한 규칙(절차 등)을 적용하며, 사용기간은 최소 사용기간(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사용기간 종료 및 무연고 처리)
1.소멸된 사용권의 처리는 교회의 추모동산 운영·관리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연고 처리에 준하여 무연고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1.본 약정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개정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약정의 해석은 교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본 약정은 금광동산(묘지) 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본 약정서의 내용은 '장사 등의 관계 법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기존 교회 관련규정 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금광추모동산 운영·관리규정 (별표 제1호)
■ 금광추모동산 운영·관리규정 (별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