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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 | 새움청년부
청년부 회칙
재정규정
사업보고 (2017~2021)
본문
연혁
2025년 1월 개정

【 청년부 회칙 】

금광교회 새움청년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젊은이사역원 산하 '새움청년부'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원의 신앙성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본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복음사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3조 (위치) 본회는 금광 청소년비전센터내(성남시 양지동 923-1)에 둔다.
제4조 (지도) 본회는 본 교회 당회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당회가 임명한 부장, 부감, 교역자와 청년부 자체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 (지도부 임기/역할) 본회 지도부의 임기는 당회의 인사당회 임명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공통적, 분할적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 본회를 위한 기본사역(예배참석, 중보기도 등)과 협력(담당역할간 협력), 본회의 중요한 대내외사역(수련회 등) 및 행사(결혼, 장례 등)의 참석 및 협력, 본회의 년간 사역계획수립과 진행, 중장기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협력
부장 : 본회 교회(당회)와 청년부간 공적 논의 및 처리 집행, 본회 행정과 재정운영의 총괄(수입확인, 지출결재, 감사)과 책임.
부감 : 본회내 담당부서장(리더) 돌봄 및 주요현황 공지(지도부), 재정집행의 실무점검, 사역기록(회의록) 작성관리와 인수인계 등
교역자 : 본회 신앙적 리더쉽(예배, 설교, 신앙사역 등), 본회 교육과 훈련 전반, 리더양육, 본회 사역계획 수립, 본회원 심방 등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금광교회 청년부에 등록(입회)한 사람으로, 20세부터 39세의 나이의 청년으로 한다. (단, 기존 에하드의 경우 에하드의 모임으로 합류한다.)
신입회원의 경우 기존신자의 경우 3주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본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장기결석 6개월 이상, 처음 신앙 생활을 한 경우에는 8주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본 회원으로 인정한다.
본회의 회원으로 6개월 이상 무단 결석시 지도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본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의무) 본 회원은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와 본회 사업에 성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제3장 팀장단
제9조 (팀장단구성) 본 회의 목적과 본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마을대표(장), 뜰 대표(장), 사역 행정, 회계, 워십, 새가족, 선교 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대표단) 본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으로 제자훈련 수료자로 하되, 시행 년에 한해서 임명으로 한다. 각 대표는 본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으로 제자훈련 수료자로 하되, 시행 년에 한해서 디렉터 목사의 임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마을 대표는 각 마을을 대표하고 각 마을 사업운영 총괄한다. 청년부 전체 회의의 의장은 각 마을 대표가 돌아가며 담당한다.
행정팀장은 사무실 정리 및 각종 회의의 기록, 정리, 보관, 이관, 사역백서 작성 등의 사항을 담당부감과 협력하여 담당하고, 주요 서류(주일, 월례회 회의록)은 다음 주일에 서면보고한다.
회계는 본회의 재정관련(예산책정, 집행, 보고, 감사 등) 사항을 담당부감과 협력하여 담당하고, 월별재정현황을 월례회에 보고한다.
워십 팀장은 예배관련(찬양, 음향, 자막, 영상 등) 사항을 교역자와 협력하여 담당한다.
선교 팀장은 선교국과 협의하여 선교 활동과 청년부의 선교를 조율한다.
새가족팀장은 새가족관련(정보, 돌봄, 양육, 샘터인계)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당 부감과 협력하여 담당한다.
제12조 (임명) 후보의 공천은 교역자와 대표단에서 결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팀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고, 선출 시간부터 사역을 준비하도록 사역진행(팀장단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활동
제16조 (마을모임) 본 회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둔다.
각 마을은 지원한 리더 & 부리더들과 함께 한 마을을 구성한다.
마을의 샘터는 10 ~ 12 샘터를 기본으로 한다.
제17조 (샘터장) 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샘터장을 둔다. 샘터장은 동역자 신청서로 지원한 자를 기준으로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 (사역부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역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종류는 전체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사역부서는 자체적으로 부장, 회계, 서기를 두어야 한다.
사역부서의 행사와 사업은 임원단과 다른 사역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사역부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본회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역부서는 신설시에는 준사역부서로 3개월 이상 활동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도부와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식 사역부서로 인정된다.
제19조 (동아리) 본회 내에는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기 위하여 동아리를 둘 수 있다.
동아리는 그 활동이 사역부서와 유사할 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본회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동아리의 신설시에는 신설 목적과 활동계획을 만들어 지도부와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식 동아리로 인정한다.
제20조 (자치회) 본회는 대표단의 결정에 의하여 자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21조 (총회) 총회는 참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이전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대표선출, 사업 및 결산보고 등을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여 요청한 안건을 처리한다.
회칙은 대표단의 의결로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출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 지도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전체 월례회) 매월 첫주에, 필요에 따라, 지도부와 팀장단이 개최하며, 본회의 전체적인 주요사항들을 관장한다.
제23조 (임원회) 매주 또는 매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처리 및 사역부서와 동아리의 사업을 관장한다.
제6장 재 정 (청년부 자체 운영) 24.7.1 시행 - 재정부 문서 참고
제24조 (운영) 지도부와 사역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재원을 관리 운영한다. 연간 예산안을 전해년도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국장, 원장, 부장 동의를 통하여 집행 결의한다.
제25조 (수입) 청년헌금과 주일 4부예배시 헌금 계좌를 통한 수입으로 정한다.
디모데성도앱과,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입을 책정한다.
온라인헌금, 스마트헌금, 4부헌금(현금)을 계수하여 회계팀(박유라, 박요셉, 김가연)이 관리한다.
청년헌금을 교회 본계정에서 청년부 전용 계좌로 2주 단위로 이체한다.
재정청구된 금액을 청년부 전용계좌에서 이체받아 사역별, 팀별 지출한다.
제26조 (지출) 본회 재정은 목회, 목양(마을), 사역, 선교, 행정으로 운영된다.
지출결의서를 활용하여 주간 재정지출 관리한다.
지출 내용은 연간 예산안에 기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지출증빙 관리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을 보관한다.
교회 자체 연간 회계감사시 제출 및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5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지출결의서는 국장, 부장, 담당 사역자의 결재를 통해 지출된다.
심방비 지출은 첨부자료로 대치한다.
제27조 (감사) 연간 예산안과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연간예산안에서 국장, 부장, 사역자의 책임하에 검사하고 확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 통사관례에 따르며 필요시 지도부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개정 이력

구분일자주요 내용비고
개정2025. 1.청년부 회칙 개정 (연령 20~39세 등)최신
본문
연혁
2025년 시행

【 청년부 재정 회칙 】

금광교회 새움청년부
제1장 회 원
제1조 (기준)
본회의 회원은 금광교회 청년부에 등록(입회)한 사람으로, 20세부터 39세의 나이의 청년으로 한다. (단, 기존 에하드의 경우 에하드의 모임으로 합류한다.)
신입회원(신앙이 처음)의 경우 8주, 기존신자의 경우 3주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본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장기결석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
결혼 후 도움마을(청년부내 신혼부부 샘터)에 소속된 청년들도 청년부 소속으로 인정한다. 단, 도움마을에 소속되길 원하지 않을시 세붐마을로 편성되어 청년부와 별개로 인정된다.
제2장 재 정 관 리
제2조 (운영) 지도부와 사역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재원을 관리, 운영한다.
연간 예산안을 전 해년도에 결정하고 국장, 원장, 부장의 동의를 통하여 집행 결의한다.
제3조 (수입) 앱청년헌금과 주일 4부예배 현금 헌금과 계좌 이체를 통한 금액을 수입으로 정한다.
디모데성도앱과,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입을 책정한다.
온라인헌금, 스마트헌금, 4부헌금(현금)을 계수하여 회계팀이 관리한다. 25년 회계팀(박유라 자매, 박요셉 형제, 김가연 자매)
청년헌금을 교회 본계정에서 청년부 전용 계좌로 2주 단위로 이체요청한다.
이체된 금액은 청년부의 수입으로 책정하여 내용별 분출을 진행한다.
제4조 (지출) 재정청구된 금액을 청년부 전용계좌에서 개별 사역과, 팀별 지출한다. 본회 재정은 목회, 목양(마을), 팀(사역), 선교, 행정 다섯가지 항목으로 운영된다.
지출결의서를 활용하여 주간 재정지출 관리한다.
지출 내용은 연간 예산안에 기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지출증빙 관리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을 보관한다. 단, 영수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NAS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관리한다.
교회 자체 분기별 회계 감사시 제출 및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5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지출결의서는 국장, 부장, 담당 사역자의 결재를 통해 지출된다.
제5조 (감사) 연간 예산안과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연간예산안에서 국장, 부장, 사역자의 책임하에 검사하고 확인한다.
수련회와 선교에 관해서는 해당 사역이 마무리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개정 이력

구분일자주요 내용비고
시행2025.청년부 재정규정 제정 (청년부 자체운영 24.7.1 시행)최신